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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음주·무면허인 줄 알고 함께 탔다가 사망했으면 운전자 쪽에 배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운전자가 술에 취했고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함께 탔다는 사정만으로 동승자가 배상을 못 받는 공동운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동승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으로 보되, 그 잘못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에서 줄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운전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와 차량 보험 가입 내역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한

운전자가 사고로 숨졌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해자 쪽은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유족이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은 배상액을 얼마나 줄일지에 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들은 2024년 10월 밤 친구 4명과 술을 마신 뒤, 차 주인인 친구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는 승합차에 올라 2차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옹벽을 들이받았고, 운전자와 C씨의 아들을 포함한 동승자들이 숨졌습니다. 동승자들은 안전띠도 매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가족은 「같이 마시고 가자고 한 사람들이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도 자배법상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동승자가 이 「다른 사람」에서 빠지려면 그 자신이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공동운행자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은 함께 술을 마시려고 차량 소유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승자를 공동운행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했다면 소유자가 자동차보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동승자가 차 키를 넘겨받았거나 운행 목적과 경로를 스스로 정했다면 공동운행자로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둡니다.

동승자의 잘못은 배상액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운전자가 만취했고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탄 사정과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위 92다2530 판결 사안에서는 동승자들의 과실을 50%로 본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동승 경위와 안전띠 착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운전자가 숨졌으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운전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운전자 가족은 상속분만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상속인 개인 재산에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 운전에 대해 약관상 사고부담금이나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보험사의 운전자 측 구상은 따로 따지는 경우가 많으니 약관을 확인합니다.

음주 무면허 차량 동승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을 받습니다. 운전자의 음주·무면허 사실을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 동승 경위 정리 - 누가 차를 몰자고 했는지, 차 키는 누가 갖고 있었는지 적습니다. 공동운행자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상속인 확인 - 운전자의 상속인과 상속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포기하면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사 직접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과실 비율 대비 - 안전띠 착용 여부와 음주 사실을 안 정도를 정리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을 좁히는 데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승자가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운행을 사실상 주도한 사정이 있으면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속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동승자 유족의 청구 준비 흐름
  1. 1

    사고 기록 확보

    사고사실확인원과 음주 측정 기록

  2. 2

    동승 경위 정리

    운행 주도와 차 키 관리 여부

  3. 3

    상속인 확인

    상속포기 신고 여부

  4. 4

    보험 가입 확인

    직접청구 근거 확보

  5. 5

    과실 비율 대비

    안전띠 착용과 음주 인지 정도

실무상 착안점

음주운전 차량 동승 사고가 나면 유족들은 「같이 마신 사이라 말도 못 꺼낸다」며 청구를 접고, 운전자 가족은 「권유한 쪽 책임」이라고 맞섭니다. 판례는 동승자를 곧바로 공동운행자로 보지 않고, 책임은 인정하되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방식을 택합니다. 문제는 청구 여부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비율은 사고 전 몇 시간의 사실로 정해집니다. 누가 차로 이동하자고 했는지, 운전자가 얼마나 마셨는지를 동승자가 알았는지, 안전띠를 맸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문자, 술집 결제 시각, 사고 차량 블랙박스가 그 자료입니다.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는 상속포기 기간 3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 상대를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포기하면 보험사 직접청구로 가야 하고, 이때 약관상 음주·무면허 조항이 보상 범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새로 쟁점이 됩니다. 사고 초기에 보험 가입 내역을 확보하면 이 판단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동승 경위와 운행 지배 관계를 먼저 정리해 공동운행자 주장을 막은 뒤 상속인과 보험사 중 실제 배상을 받을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사실확인원·운전자 음주 측정 기록·가족관계증명서·사고 차량 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동승자의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과실상계 비율·상속인과 보험사 중 청구 상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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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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