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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무면허 오토바이로 사고를 냈으면 부모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했고 그것이 사고로 이어졌다면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가해 학생이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가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과 부모 연락처, 경찰의 사고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가해 학생에게 재산이 없다고 해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감독 소홀이 사고로 이어졌다면 부모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8월 밤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다 뒤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에 받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운전자는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가 부모 허락을 받아 타던 오토바이를 빌려 면허 없이 몰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부모와 함께 살며 용돈을 받아 생활했고, 모아 둔 재산이 없었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한 일이라 우리는 책임이 없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책임능력 있는 고등학생의 부모도 배상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다만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고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처럼 스스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도,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은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학생은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부모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자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알면서 막지 않았다면 감독 소홀을 주장할 사정이 됩니다.

부모의 감독 소홀은 누가 증명하나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그 위반이 손해로 이어졌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에서는 만 17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고 8개월여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딴 상태였고, 피해자 측 증거만으로는 부모의 감독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며 용돈을 받는 학생인지, 부모가 오토바이를 사 주거나 운전을 알고도 방치했는지가 증명의 중심이 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지나요?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책임지고,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그 자녀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자녀의 책임능력에 따른 부모 책임 비교
자녀 본인 책임
책임능력 없음: 없음
책임능력 있음: 있음
부모 책임 근거
책임능력 없음: 민법 제755조 제1항
책임능력 있음: 민법 제750조
증명 부담
책임능력 없음: 부모가 감독 소홀 없음을 증명
책임능력 있음: 피해자가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 증명
예
책임능력 없음: 초등학생 저학년
책임능력 있음: 고등학생

출처 - 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부모 책임은 자녀의 책임을 보충하는 책임이고, 증명의 부담이 부모 쪽에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생 사고와 다릅니다. 책임능력이 있는지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 정도를 보아 판단합니다.

부모와 따로 살며 돈을 버는 자녀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해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지 않고 있었다면 부모가 사고를 막을 감독 가능성이 낮아 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한 자녀 본인, 그리고 오토바이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오토바이 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자가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를 잃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99다19957 판결은 평소 아들에게 오토바이 사용을 허락해 온 소유자가 있었고, 가해 학생이 그 아들에게서 오토바이를 빌려 사고를 낸 사안에서 소유자의 운행지배가 없어지지 않았다며 소유자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부모 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경찰 사고 기록과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을 받습니다. 무면허 운전 여부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 감독 상황 조사 - 학생이 부모와 함께 사는지, 오토바이를 누가 사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부모의 감독 소홀을 증명할 자료가 됩니다.
  • 소유자 확인 - 오토바이 등록 명의와 빌려준 경위를 확인합니다. 소유자에게도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해집니다.
  • 손해 계산 -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피해자 쪽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듭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학생, 부모, 소유자를 함께 피고로 소를 냅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학생이 부모와 따로 살았거나 부모가 이혼해 한쪽만 양육한 경우에는 생활 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 사고에서 부모는 흔히 「아이가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사고에서 부모 책임은 아이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따져집니다.

그 증명은 피해자 몫이므로 사고 직후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생이 누구 오토바이를 탔는지, 전에도 몰고 다녔는지, 부모가 알았는지를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사고 기록과 진술서를 사고 직후 발급받아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주된 증거가 되고, 학생에게 재산이 없을 때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을 정해 줍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부모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피고를 누구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부모의 감독 관계와 차량 소유자의 운행지배를 먼저 확인해 실제로 배상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사고 기록·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가해 학생과 부모 인적 사항·오토바이 등록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오토바이 소유자 책임·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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