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과실·보험 처리

무면허 가족이 주차된 차에서 히터를 켜다 차가 굴렀는데 보험 면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무면허인 사람이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켜다 기기를 잘못 조작해 차가 굴러간 것이라면 발진조작을 마친 운전으로 보기 어려워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이 도로교통법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이런 사고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지만 무면허 면책의 전제인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무엇을 조작했는지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자 진술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무면허 면책을 통보하면 약관의 무면허운전 정의 조항과 면책 범위(대인배상Ⅰ·Ⅱ 구분)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면책은 약관이 정한 운전 개념에 해당해야 적용되므로 조항 문구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차 안에 무면허인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조작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내는 2025년 1월 새벽 친정 식구들과 항구 물양장에서 낚시를 하다 춥다며 차에 들어갔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처남이 차 주인인 형에게 차 키를 받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켜던 중 기기를 잘못 건드렸고, 바다 쪽을 향해 세워져 있던 차가 비탈을 따라 15m가량 굴러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아내와 처남이 숨졌습니다. 차 주인의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사고라며 책임보험을 넘는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동만 걸고 히터를 켠 것도 운전인가요?

원칙적으로 운전이 아닙니다. 주차 중인 차를 새로 출발시키는 경우 운전이 되려면 시동을 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을 마쳐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은 시동을 걸어 난방장치를 켜다 기기를 잘못 조작해 차가 굴러간 사안에서, 원동기의 힘으로 차를 진행시켰다는 증거가 없으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내리막에서 핸드 브레이크만 풀어 굴러가게 하는 타력주행도 원동기를 쓰지 않았으므로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이 아니면 무면허 면책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98다30834 판결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의하여,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고 보았고, 운전이 아닌 이상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도 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 일부 조항에 한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운전에 포함하도록 바꾸었고, 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 정의도 판례 당시와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한 약관의 정의 조항을 대조해야 결론이 확정됩니다.

운전이 아니어도 자동차 사고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주·정차 상태에서 난방장치 같은 부수 장치를 쓰는 것도 운행에 들어갑니다.

운행과 운전 비교
정의
운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
운전(도로교통법): 도로에서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시동 후 난방장치 조작
운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포함
운전(도로교통법): 발진조작 전이면 불포함
주·정차 중 문 여닫기
운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포함
운전(도로교통법): 불포함
쓰이는 곳
운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운행자 배상책임
운전(도로교통법): 무면허·음주 처벌, 면책약관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그래서 조수석에 있다 숨진 동승자의 유족은 차 주인을 운행자로 보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차 주인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8다30834 사건에서도 1심에서 책임보험금 청구 부분이 먼저 인용되었고, 대법원은 무면허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면책 다툼 대응 순서

  • 조작 내용 확인 - 블랙박스, 동승자 진술, 기어 위치 사진으로 사고 직전 무엇을 조작했는지 확인합니다. 발진조작을 마쳤는지가 운전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 약관 정의 조항 확보 - 보험증권과 약관의 무면허운전 정의, 면책 범위를 받습니다. 판례 당시와 현재 문구가 다른지 봅니다.
  • 사고 장소 확인 - 물양장·주차장처럼 도로인지 다툼이 있는 장소인지 확인합니다. 운전이 인정될 때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 운행자 특정 - 차량 소유자와 차 키를 건넨 경위를 정리합니다. 운행자책임을 질 사람이 정해집니다.
  • 보험금 청구와 소송 -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면책 통보를 받으면 판례를 근거로 다툽니다. 필요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를 조작한 사람이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은 정황이 있거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처럼 다른 면책 사유가 겹치면 약관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면허인 사람이 운전석에 앉았다는 말을 들으면 유족도 보험사도 「무면허 사고라 보상이 안 된다」고 단정하곤 합니다. 법원은 운전석에 앉았는지가 아니라 발진조작을 마쳐 원동기 힘으로 차를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히터를 켜다 차가 굴러간 사고는 운전이 아닐 수 있고, 그러면 무면허 면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전 몇십 초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시동을 건 시각, 기어 위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엔진 회전음, 동승자가 들은 말이 블랙박스와 진술로 남아야 합니다. 차가 바다에 빠지면 블랙박스 복구가 어려우므로 인양 직후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운전 해당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운전으로 인정되더라도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 다투는 두 번째 방어선을 만듭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은 따로 인정되므로 배상 청구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전 차량 조작 내용과 약관의 면책 정의를 대조해 면책 요건 충족 여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보험사 면책 통지서·블랙박스 영상·사고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운전 해당 여부·무면허 면책약관 적용 범위·운행자책임에 따른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