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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차도와 높이가 같은 주유소 진출입로에서 보행자를 치면 보도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차도와 높이 차이가 없고 비슷하게 포장돼 있어도 구조와 이용 상태에 따라 보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도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의 경계 표시, 앞뒤 보도와의 연결과 도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도와 높이 차이가 없고 비슷하게 포장돼 있어도 구조와 이용 상태에 따라 보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도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의 경계 표시, 앞뒤 보도와의 연결과 도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뒤 확인

사고 지점만 확대하지 말고 도로 전체와 앞뒤 보도, 노면 표시와 시설물의 위치를 원본 사진·영상으로 남기십시오.

턱이나 경계석이 없어도 보도라고 볼 수 있나요?

보도인지 판단할 때 단순히 높이 차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차도와 구별되는 경계가 표시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 부분인지 살펴야 합니다. 시각적·물리적 구조와 실제 연결 상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높이·포장이 사정 하나로 보도 부정 불가
경계·연결노면 표시·시설물·보행 동선 종합
점용허가차량 횡단 허가와 보도 성격 구분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수원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노7283 판결(2026년 6월 공보상 상고). 수원지법 2026.3.27. 2025노7283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의 범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대로와 인접한 주유소 진입로와 출입로 사이의 구간이었습니다. 차도와 높이 차이가 없고 바닥도 비슷한 콘크리트 계열로 포장돼 있었지만, 황색 실선과 신호기 지주 등의 시설물이 경계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구조가 차도와 구별되는 통행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높이 차이가 없으니 보도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노란 선 하나만 있으면 언제나 보도라는 일반 기준도 아닙니다. 사고 지점과 차도, 주유소의 배치 및 보행자의 통행 공간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촬영 방향에 따라 경계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앞뒤의 보도와 연결되는 모습은 왜 중요한가요?

공보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앞뒤에는 적색 벽돌로 포장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행자는 보도를 따라 직선으로 이동하면서 사고 지점을 자연스럽게 통과한 뒤 다시 보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된 점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사고 지점의 포장만 찍기보다 앞뒤 보행 동선과 출입구의 위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구간이 차도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바뀌었다는 사정이 전체 보도의 연결 구조를 없앴는지 따져야 합니다. 영상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각각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는지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도로의 도면과 건축물현황도 등에서 용도가 어떻게 표시됐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면 등에 인도로 표시된 점이 고려됐고, 나중의 포장 변경만으로 보도 기능이 사라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서가 어느 시점의 현황을 나타내는지와 실제 사고 당시 구조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용허가 문서는 허가 대상 구역과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사고 지점이 실제로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서가 존재한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지점과의 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주유소 전체 부지와 인접 도로,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 부분을 도면에서 나누어 보면 보도 성격과 운전행위를 각각 검토하기가 쉬워집니다.

주유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면 차량이 우선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이 횡단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부분이 보도가 아니라는 점은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이 사건 법원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사정만으로 보도의 성격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보행자를 위한 주의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어떤 방법으로 진출입하거나 회전했고 보행자를 언제 볼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문서와 현장 안내가 무엇을 허용하는지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주유소 영업을 위한 차량 통행 허가를 다른 모든 도로교통법상 의무의 면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보도에 해당하는 사고 장소에서 일시정지해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유소 사고의 책임 비율이나 고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차량, 시야 제한과 실제 충돌 경위 등 별도 사실은 사건 기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사고인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도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아 구법의 단서 제9호를 적용했습니다. 보험이나 합의의 의미를 검토할 때에도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2025년 개정 전 규정입니다. 판결 선고일이 2026년이라고 그때의 모든 조문을 사고 행위에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고일과 해당 시점의 법령, 부칙을 확인한 뒤 처벌특례의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과실비율 협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형사상 보도 여부와 똑같은 판단은 아닙니다. 어느 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 접수만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나 의견 제출을 놓치지 않도록 각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도횡단 대응 순서

현장 전체 사진, 원본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 도로 경계 표시와 시설물, 앞뒤 보도 연결과 사고 지점이 표시된 도면을 정리하십시오. 사고 뒤 포장이 바뀌었거나 시설물을 옮겼다면 사고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사진만으로 과거의 모습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차도와 높이차가 없다는 이유만 주장하나요?

    경계와 앞뒤 보도의 연결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원지법 2025노7283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2.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나요?

    허가 범위와 사고 지점을 맞춥니다.

    수원지법 2025노7283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3. 사고 뒤 포장이나 시설이 바뀌었나요?

    사고 당시 영상·도면을 별도 확보합니다.

    수원지법 2025노7283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진행 경로와 일시정지 여부, 보행자의 위치와 충돌 부위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과 설명을 위한 그림이 다르다면 그림이 단순화한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현장을 임의로 고치거나 노면 표시를 재현해 과거 상태처럼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공보에는 이 사건이 상고된 항소심 판결로 표시돼 있습니다. 보도 판단의 근거를 참고하되 확정된 대법원 결론으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높이·포장·차량 출입이라는 일부 사정에 그치지 않고 경계, 연속성과 용도를 종합해 사고 장소와 적용 규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형사공탁 절차는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하는 형사공탁 특례, 회수 제한과 피해자의 수령·거절 대응」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도인지 판단할 때 단순히 높이 차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차도와 구별되는 경계가 표시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 부분인지 살펴야 합니다. 시각적·물리적 구조와 실제 연결 상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대로와 인접한 주유소 진입로와 출입로 사이의 구간이었습니다.

차도와 높이 차이가 없고 바닥도 비슷한 콘크리트 계열로 포장돼 있었지만, 황색 실선과 신호기 지주 등의 시설물이 경계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구조가 차도와 구별되는 통행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일어난 보행자 교통사고의 형사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 해당 여부와 보험·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 검토
  • 피해자 합의·형사공탁
  • 민사 손해배상·과실비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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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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