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12가지 행위로 낸 사고를 처벌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로 사고가 12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고가 나면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한 뒤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12대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도주 사고로 다루어집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형사 합의서를 따로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9월 출근길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 진입하다가 횡단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B씨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 경찰은 신호위반 사고라서 송치된다고 했습니다. B씨는 합의했는데도 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12가지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11가지였으나 이후 개정으로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이 더해져 12가지가 되었습니다.
| 호 | 내용 |
|---|---|
| 1호 | 신호·지시 위반 |
| 2호 | 중앙선 침범 |
| 3호 |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 4호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 5호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6호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1호
- 내용: 신호·지시 위반
- 2호
- 내용: 중앙선 침범
- 3호
- 내용: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4호
- 내용: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5호
- 내용: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호
- 내용: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제6호
| 호 | 내용 |
|---|---|
| 7호 | 무면허 운전 |
| 8호 | 음주·약물 운전 |
| 9호 | 보도 침범 |
| 10호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11호 |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
| 12호 |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7호
- 내용: 무면허 운전
- 8호
- 내용: 음주·약물 운전
- 9호
- 내용: 보도 침범
- 10호
- 내용: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11호
-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 12호
- 내용: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제12호
- 신호·지시 위반 - 신호기나 경찰공무원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를 어긴 경우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거나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된 곳에서 한 경우
- 과속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나 끼어들기 금지를 어긴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건널목에서 일시정지 등 통과방법을 어긴 경우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
- 무면허 운전 - 면허 없이 또는 면허 효력 정지 중에 운전한 경우
- 음주·약물 운전 - 술에 취하거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 침범 -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어긴 경우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문을 연 채 출발하는 등으로 승객이 떨어진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 12가지 외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합의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 사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가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 1
도주·측정 불응 확인
해당하면 공소 가능
- 2
12대 중과실 확인
해당하면 합의·보험과 상관없이 공소 가능
- 3
중상해 확인
해당하면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공소 가능
- 4
보험 또는 처벌불원
둘 중 하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 불가
중상해 예외는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험 가입만으로 중상해 사고의 운전자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부분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그 뒤 현행 제4조 제1항 제2호가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사고는 합의나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에만 적용되고,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대응 순서
- 현장 조치 -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립니다. 이 조치를 빠뜨리면 도주 사고가 됩니다.
- 중과실 해당 여부 확인 - 블랙박스와 신호 주기 자료로 12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황색 신호 진입처럼 경계에 있는 사고가 많습니다.
- 보험 서면 확보 -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사실 증명 서면을 받습니다. 일반 사고라면 이 서면이 공소 제기를 막습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진단서로 중상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상해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사 합의 -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처벌 여부는 못 바꿔도 형량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호 변경 직후 진입이나 중앙선 걸침처럼 중과실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면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에 들었으니 형사 문제는 없다」거나 「합의서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둘 다 처벌 여부를 바꾸지 못하고, 형량에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일반 사고에서 보험이 있는데도 형사 합의금을 크게 내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은 사고 순간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신호가 바뀐 시점, 진입 속도, 중앙선과 바퀴의 위치가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남아 있어야 하고,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보전 요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단서의 발급일과 진단 내용도 중상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증명 서면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더라도 합의서와 보험 배상 내역은 공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신호 주기 자료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먼저 다투고 보험 배상과 형사 합의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보험 가입 증명 서면·피해자 진단서·경찰 사고 조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보험 특례 적용 여부·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2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결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