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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버스에서 내린 승객의 치마가 문에 끼여 넘어지면 기사가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승객이 이미 도로에 발을 딛고 선 뒤 버스 문에 치마가 끼여 넘어진 사고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가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일 뿐 문을 여닫는 과정의 모든 주의의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승객의 발이 도로에 닿은 시점과 문이 닫힌 시점이 담긴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 승객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때는 작성일과 서명을 분명히 받아 두십시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번 철회하면 피해자는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버스 문에 승객이 다쳤다고 해서 모두 보험·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A씨는 2025년 3월 출근 시간에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내려 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도 쪽 도로에 내려선 승객 B씨의 치마 끝이 출입문에 끼어 있었고, 버스가 움직이자 B씨가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A씨를 조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객이 내린 뒤 문에 끼여 다치면 추락방지의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내버스에서 내린 승객의 치마가 출입문에 걸려 넘어진 사건에서, 이 의무는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말할 뿐 문을 여닫는 과정의 모든 주의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버스 문 사고의 처리 갈림길
  1. 1

    사고 시점 확인

    발이 도로에 닿은 뒤인지

  2. 2

    내린 뒤 사고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3. 3

    처벌불원·공제 가입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

  4. 4

    내리는 도중 사고

    추락방지의무 위반, 공소 가능

원안 판결 당시에는 이 의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있었고, 지금은 제39조 제3항으로 옮겨졌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같은 취지여서 판례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락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면 기사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과실치상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위 대법원 사건도 제1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고 유형별 공소 제기 여부
하차 완료 후 사고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공제 가입 시: 공소 불가
하차 도중 추락
처벌불원 시: 공소 가능
공제 가입 시: 공소 가능
중상해 발생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공제 가입 시: 공소 가능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버스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합의 없이도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고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 등에 가입돼 있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공제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사실은 공제조합이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입해 두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조사 전에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타고 내리는 도중에 떨어졌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승객이 발을 디디기 전, 즉 계단에 서 있거나 내리는 동작 중에 문을 닫거나 출발해 떨어지게 했다면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와 실내 영상에서 승객의 발이 도로에 닿은 시점과 문이 닫힌 시점의 선후를 확인하는 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버스 문 끼임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차내·출입문 카메라와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합니다. 승객이 내려선 시점과 문이 닫힌 시점이 기록돼 있습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이르면 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 가입 증명 - 회사 공제조합에서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가르는 서류입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치료비 처리와 함께 피해자 의사를 문서로 받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 진술 정리 - 정류장 도착부터 출발까지 순서대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의율되는지가 진술에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객이 내리는 도중이었는지 영상만으로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가 중상해에 가까우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스 문 사고로 조사를 받는 기사들은 「승객이 다쳤으니 무조건 12대 중과실」이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승객이 이미 땅을 디딘 뒤였다면 추락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 일반 업무상과실치상이고, 처벌불원서나 공제 가입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몇 초 차이의 영상에서 갈립니다. 출입문 카메라와 블랙박스는 회사 서버나 메모리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사고 당일 원본을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도 작성일이 적혀 있어야 제1심 판결 전 제출이었는지 다툼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10호 사고로 송치하면 공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검토됩니다. 반대로 영상으로 하차 완료 시점이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고,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회사 징계 대응에서도 같은 영상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으로 사고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공소 제기 요건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입문 카메라 영상·블랙박스 원본·공제 가입 사실 증명서·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락방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처벌불원과 공제 특례 적용·중상해 해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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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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