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 뗀 단속원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 낸 직후의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도 직무집행에 포함되고, 주차 단속은 일련의 직무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단속원이 공무원인지와 다친 정도를 담은 진단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차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단속원과 몸싸움을 하지 말고 단속 사진과 시각만 기록해 두십시오. 과태료나 단속 처분은 나중에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로 다툴 수 있지만, 폭행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속원이 스티커를 이미 떼고 돌아서던 때였다고 해서 단속 업무가 끝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오후 법원 앞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 두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 B씨가 차에 단속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B씨는 A씨가 다가오자 사정을 듣고 스티커를 다시 떼어 냈는데, 이미 화가 난 A씨는 B씨의 옷을 잡아당기며 밀쳐 B씨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A씨는 단속이 이미 끝난 뒤였으니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티커를 뗀 직후 단속원을 때려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네,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다시 떼어 낸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에서, 단속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이었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주차 단속은 하나의 직무로 봅니다
  1. 1

    순찰

    단속 구역 이동

  2. 2

    적발

    위반 차량 확인

  3. 3

    스티커 부착·회수

    단속 고지 또는 철회

  4. 4

    다음 장소 이동

    근무 중 상태 계속

주차 단속처럼 순찰, 적발, 스티커 부착, 다음 차량 이동이 이어지는 업무는 행위마다 시작과 끝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직무로 봅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더라도 근무 중이라면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속원이 다쳤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상해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폭행으로 상처까지 입혔다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더해집니다. 위 대법원 사건도 상해와 공무집행방해가 한 개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단속원 폭행 시 문제되는 죄
공무집행방해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함께 성립 시
법정형: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

출처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40조

상상적 경합이면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무겁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단속 자체가 부당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안 되나요?

단속의 근거가 있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과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이 주차금지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이동하도록 명할 수 있게 정합니다.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판단은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다툴 일이고, 폭행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속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의 행위였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강제 조치였다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폭행죄나 상해죄는 따로 남습니다.

주차 단속원 폭행 사건 대응 순서

  • 단속원 신분 확인 - 단속원이 공무원인지, 어느 기관 소속인지 확인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 영상 확보 -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단속원 바디캠을 확인합니다. 폭행 경위와 단속 진행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단속원의 진단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해죄 성립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 회복 -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과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과태료는 따로 대응 -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 절차로 다툽니다. 형사 사건과 분리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탁 인력이었거나 단속 방식에 위법한 강제가 있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차 단속원을 폭행한 사람들은 「스티커를 이미 뗐으니 단속은 끝났다」거나 「단속이 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차 단속을 순찰부터 적발, 이동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직무로 보고, 근무 중인 단속원에 대한 폭행이면 공무집행방해로 봅니다. 단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과태료 절차에서 다툴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속원이 무엇을 하던 순간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단속 단말기의 입력 시각,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단속 진행 상황을 보여 줍니다. 단속원의 소속과 신분을 확인하는 자료도 함께 확보해야 적용 죄명을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뿐 아니라 상해죄와의 관계, 형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장 무거운 죄를 가립니다. 진단서의 상처 정도와 합의 여부는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으로 갈지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과태료 이의 절차에서도 같은 단속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진행 상황과 단속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한 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성립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현장 영상·단속원 진단서 내용·과태료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무집행 중이었는지·상해죄와의 관계·과태료 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