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운행정지시킨 차를 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배우자에게서 차 운행을 맡아 써 온 사람이라면, 배우자 요청으로 내려진 운행정지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고 그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보험 없이 운행한 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0도17883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운행정지 차량으로 단속되면 운행을 멈추고, 소유자에게서 운행을 맡게 된 경위를 보여 줄 문자나 약정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의무보험이 없다면 보험부터 가입해야 추가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에게서 운행을 위탁받아 써 온 사람이라면 운행정지명령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람에게 내려진 운행정지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고, 위법한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두 죄는 따로 처벌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운행정지명령 자체가 당연무효인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아내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를 결혼 직후부터 6년 동안 혼자 타 왔고, 아내는 2026. 2. 말까지 차 명의를 A씨에게 넘기겠다는 확약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6. 3. 9.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고, 시청에 운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아내는 차를 돌려 달라는 말 없이 보험 들라는 문자만 보냈고, A씨는 운행정지를 풀고 명의를 넘기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출근길에 단속되어 운행정지명령 위반과 무보험 운행으로 입건됐는데, 둘 다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운행정지명령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가 2014. 11. 리스한 차를 그 무렵부터 계속 운행했고, 아내는 2018. 2. 차 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기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 중 명의를 넘겨받은 뒤 2019. 11. 11. 시장에게 운행정지를 요청했고, 시장은 같은 날 운행정지명령을 했습니다. 요청서에는 명의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청구서가 명의자에게 온다는 정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고, 위탁관계가 끊겼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이 명령은 위법합니다. 그리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은 언제 내릴 수 있나요?
자동차는 소유자나 소유자에게서 운행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해야 합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할 때, 시장 등은 소유자의 동의나 요청, 또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를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원부 기재의 정확성, 운행지역과 형태, 소유자의 사정,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2026. 8. 4. 개정으로 공소청 등 요청 사유를 정비했지만,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사람의 운행이라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무보험 운행은 따로 처벌되나요?
네, 따로 처벌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보유자에는 소유자뿐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구분 | 운행정지명령 위반 | 무보험 운행 |
|---|---|---|
| 근거 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
| 법정형 | 1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보호하려는 것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유통 근절 | 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보장 |
| 이 사건 판단 (핵심 행) | 명령 위법으로 불성립 | 별개 범죄, 실체적 경합 |
출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대법원은 운행정지명령 위반죄와 무보험 운행죄가 구성요건, 수범자 범위, 입법목적, 보호법익이 달라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정한 것도 잘못이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제46조 제2항 제2호였고, 현행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46조 제3항 제2호에 있습니다.
명의자인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를 돌려받으려면 운행정지 요청보다 위탁관계를 끝내는 의사표시와 반환 요구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보험 가입만 요구했을 뿐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를 위탁관계가 유지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차 명의와 세금 문제는 「이혼 재산분할로 토지·자동차·집 명의를 서로 바꾸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차 명의자가 운행을 맡겨 오랫동안 내가 써 왔나요?
운행 기간과 위탁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명의자가 차를 돌려 달라고 분명히 요구한 적이 없나요?
위탁관계가 유지됐다는 근거로 대화 내역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단속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나요?
즉시 보험에 가입하고 정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3항 제2호
이혼이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차량 귀속이 다투어지고 있나요?
형사 대응과 함께 차량 명의 정리를 소송에서 요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운행정지 차량 단속 대응 순서
- 위탁 경위 정리 - 운행 기간, 확약서, 문자 등 소유자가 운행을 맡긴 자료를 모읍니다.
- 명령 경위 확인 - 운행정지 요청서와 명령 내용, 등록원부 기재를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합니다.
- 보험 가입 - 의무보험이 없으면 즉시 가입해 추가 위반을 막습니다.
- 수사 대응 - 운행정지 부분은 명령의 위법을, 무보험 부분은 정상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 명의 정리 - 이혼 소송에서 차량 귀속과 명의 이전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자가 운행을 맡긴 경위와 위탁관계가 끝났는지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위반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형사 변호와 이혼 중 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행정지명령 위반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명령서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문자입니다. 소유자가 차를 돌려 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보험이나 과태료 이야기만 했는지가 위탁관계 유지 여부를 보여 줍니다. 단속 직후 대화 내역을 지우지 말고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무보험 운행은 위탁관계와 상관없이 성립하기 쉬워, 운행정지 부분만 다투다 보험 공백을 방치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명의자가 보험을 끊었다면 실제 운전자가 자기 명의로라도 의무보험에 들어 두어야 이후 단속에서 같은 죄가 쌓이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형사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소유자와 운전자의 위탁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운행정지명령의 위법을 다툽니다.
- 운행정지명령 위반 형사 변호
- 무보험 운행 사건 대응
- 이혼 중 차량 귀속 분쟁
- 행정처분 위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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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4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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