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이드 목록

자동차 구매

리스 승계로 산 차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잃었다면 넘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리스 이용자가 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주고 차액을 받았다면 리스계약에서는 빠지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대로 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리스 이용자가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리스 승계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차액을 보낸 이체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짜 소유자라는 사람이 차량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전등록이 거절되면, 리스 승계 매매계약서, 차액 이체 내역, 리스료 납부 내역, 자동차등록원부를 모아 두십시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가 이 서류로 정해집니다.

리스회사와 맺은 승계계약만 보고 넘겨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넘겨준 사람과 매수인 사이에 별도의 매매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B씨로부터 금융리스 중인 수입차를 5,500만원에 사면서, 리스원금 2,000만원은 A씨가 리스를 승계해 갚고 나머지 3,500만원은 B씨에게 주었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리스료를 모두 냈는데, 이전등록을 하려던 무렵 C씨가 자신이 차의 진짜 소유자라며 권리를 주장했고 A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차를 넘겨준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스 승계로 차를 넘긴 사람도 매도인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은 리스 이용자가 금융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팔면서 리스계약을 승계하게 하고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을 받은 경우,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리스료를 다 낸 뒤에도 진짜 소유자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면, 넘겨준 사람이 그 책임을 집니다.

소유권을 못 받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차가 남의 것임을 몰랐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70조도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각색 사례 매매대금 구성
각색 사례 매매대금 구성
리스원금 승계2,000만원
넘겨준 사람에게 준 차액3,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해제하면 넘겨준 사람은 받은 차액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매수인이 리스회사에 낸 리스료는 리스회사와의 관계에서 따로 따져야 하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권리 전부가 남의 것인 경우의 해제·손해배상에는 민법에 따로 정한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권리의 일부만 남의 것인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은 안 날부터, 악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니, 차량 일부 지분 문제라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용되므로 늦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명의가 리스회사로 되어 있었는데도 남의 차인가요?

등록명의와 진짜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리스회사 명의 등록이 원인 무효이거나 리스 이전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진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와 그 경위는 자동차등록원부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리스 승계 차량 소유권 상실 대응 순서

  • 등록 이력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등록명의 변동과 압류·저당 이력을 봅니다. 진짜 소유자 주장의 근거를 파악합니다.
  • 매매 관계 특정 - 리스 승계 매매계약서와 차액 이체 내역으로 넘겨준 사람과의 매매를 특정합니다.
  • 선의 여부 정리 - 계약 당시 차가 남의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해제 통지 - 넘겨준 사람에게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를 통지합니다. 도달일을 확보합니다.
  • 반환·손해배상 청구 - 받은 차액과 이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넘겨준 사람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겨준 사람도 리스회사나 진짜 소유자에게 속은 사정이 있거나 리스회사가 승계를 동의하면서 소유권 보장을 약속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매매·리스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스 승계로 차를 산 분들은 계약서를 리스회사와 썼으니 차를 넘겨준 사람과는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승계계약과 별도로 넘겨준 사람과의 매매가 있고, 차액을 준 순간 그 사람은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을 넘겨줄 책임을 집니다. 청구 상대를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매매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넘겨준 사람과 쓴 매매계약서, 차액을 보낸 날과 금액, 리스 승계 동의서, 리스료 납부 내역, 진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한 날과 방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차의 내력을 어떻게 들었는지도 선의 여부를 가르므로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와 반환 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넘겨준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도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매매와 리스 승계를 둘러싼 손해배상·대금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리스 승계계약과 별도의 매매 관계를 먼저 특정한 뒤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리스 승계 매매계약서·차액 이체 내역·리스료 납부 내역·자동차등록원부를 준비해 주시면, 넘겨준 사람의 담보책임·해제와 손해배상 범위·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