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미성년자에게 산 중고차에 하자가 있으면 해제 통지는 누구에게 보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미성년자에게서 산 중고차의 매매를 해제하려면 해제 통지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제한능력자에게만 보낸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 규정입니다. 지금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인지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과 어머니 두 사람 모두에게 따로 소송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해제 통지를 법정대리인에게 제대로 도달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 뒤의 절차는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아버지에게서 승용차를 물려받은 만 18세 B씨에게서 그 차를 1,800만 원에 샀습니다. 계약 자리에는 B씨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함께 나와 서명했습니다. 두 달 뒤 정비소에서 차체 뼈대가 사고로 휘어 있어 정상 운행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A씨는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었습니다. B씨에게만 문자를 보내면 되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에게만 해제 통지를 보내면 효력이 있나요?
미성년자처럼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에게만 의사표시를 보냈다면, 보낸 사람은 그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뒤에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통지는 법정대리인에게 보내거나, 계약 때처럼 법정대리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지한 상대방 | 대항 가능 여부 |
|---|---|
|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 대항할 수 없음 |
| 미성년자에게 보냈고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앎 | 안 뒤부터 대항 가능 |
| 법정대리인에게 | 대항 가능 |
| 성년이 된 뒤 본인에게 | 대항 가능 |
-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 대항 가능 여부: 대항할 수 없음
- 미성년자에게 보냈고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앎
- 대항 가능 여부: 안 뒤부터 대항 가능
- 법정대리인에게
- 대항 가능 여부: 대항 가능
- 성년이 된 뒤 본인에게
- 대항 가능 여부: 대항 가능
출처 - 민법 제112조
차에 큰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계약 당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적혀 있었다면 매수인이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석해 맺은 계약도 미성년자라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미성년자 쪽에만 있고, 상대방인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되돌리려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나 착오 취소처럼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사유를 써야 합니다.
해제하면 무엇을 주고받나요?
계약이 해제되면 양쪽은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매수인은 차를 돌려주고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합니다.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이므로 대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차 인도를 미룰 수 있습니다. 차를 쓰면서 얻은 사용이익은 매수인이 돌려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제 통지 뒤에는 운행을 줄이고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차량 매매 해제 대응 순서
- 하자 진단서 확보 - 정비소 진단서와 사진으로 하자의 내용과 발견일을 남깁니다. 6개월 기간은 하자를 안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법정대리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누가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면 두 사람 모두를 수신인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해제 통지 발송 - 해제 사유와 대금 반환 요구를 적은 내용증명을 법정대리인에게 보냅니다.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사본을 보냅니다.
- 원상회복 협의 - 차량 반환 방법과 대금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명의이전 서류 반환도 함께 정합니다.
- 소송 준비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대금반환 소송을 냅니다. 소장에는 법정대리인을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가 중고차 매매업자를 거쳤거나 계약서에 하자담보 면제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계약일
법정대리인 동석 매매
하자를 안 날
6개월 기간 시작
통지 도달일
해제 효력 발생
안 날부터 6개월
해제·배상 청구 마감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와 계약했으니 매수인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미성년자 쪽에만 있습니다.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이나 착오처럼 자기에게 인정되는 사유로 계약을 되돌려야 합니다.
통지의 효력은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로 정해집니다. 미성년자에게 보낸 문자만 있고 법정대리인이 모른다면 해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인과 도달일, 하자를 처음 안 날을 날짜로 맞춰 두어야 6개월 기간 안에 해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금반환 소송에서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법정대리인에게 도달한 통지가 있어야 소송에서 해제의 효력 발생일을 다투지 않게 되고, 그날부터 이자 계산도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발견일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 매매계약서·정비소 진단서·성능점검기록부·법정대리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 사유·통지 상대방·6개월 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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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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