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과실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렸더라도 그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되는 과속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낸 경우만 예외로 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한속도로 달렸다면 상대 차를 발견한 뒤 피할 수 있었는지를 영상과 사고 분석으로 따져 보십시오.
블랙박스 원본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자료가 지워지지 않도록 보관하고, 상대 차를 처음 본 지점과 충돌 지점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제한속도로 달렸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이 거리로 계산됩니다.
경찰이 과속 사실만으로 중과실 사고라고 해도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는 검찰과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밤,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왕복 8차로 간선도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시속 85km로 달리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된 골목길에서 갑자기 앞을 가로지른 B씨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B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제한속도를 시속 25km 넘겼다며 과속 중과실 사고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B씨 차가 불과 5m 앞에서 나타나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속 20km를 넘기면 바로 과속 중과실 사고가 되나요?
과속 사실만으로 단서 사유가 되지는 않고, 과속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녹색 신호에 따라 8차로 간선도로를 직진하던 택시가 금지된 좌회전을 하며 앞을 가로지른 승용차와 부딪힌 사건에서,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상대 차를 발견한 뒤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속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녹색 신호로 직진하는 운전자가 상대 차의 금지된 좌회전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 1
초과 폭 확인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넘게 달렸는지
- 2
인과관계 판단
제한속도로 달렸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 3
단서 사유 해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공소 가능
- 4
보험 특례 적용
인과관계가 없으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으로 공소 불가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이 판단은 형법의 인과관계 원칙과 같은 구조입니다. 어떤 행위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속이 있었더라도 사고가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법규 위반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일어났다면 운전자 책임이 달라집니다.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따지나요?
제한속도로 달렸다면 상대방을 발견한 지점에서 멈추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상대 차를 처음 볼 수 있었던 거리, 반응 시간, 제동거리, 노면 상태가 계산의 재료입니다. 발견 거리가 제한속도에서의 정지거리보다도 짧았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앞에서 보행자나 차를 미리 보고도 과속을 유지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때는 과속과 감속하지 않은 잘못이 겹쳐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한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구간을 지정해 따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지점의 표지판 속도부터 확인합니다.
과속 단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과속 단서 사유에서 빠지면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다른 단서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난치의 질병이 생기면 예외입니다.
과속 자체는 사고와 별개로 속도위반이 됩니다. 운전자는 정해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되므로, 형사 처벌이 막혀도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이나 벌점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속 사고 대응 순서
- 기록 보존 -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 자료를 보존합니다. 사고 직전 속도와 제동 시점이 남아 있습니다.
- 현장 거리 측정 - 상대 차를 처음 본 지점과 충돌 지점을 사진과 거리로 남깁니다. 정지거리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제한속도 확인 - 사고 지점의 속도 표지와 지정 구간을 확인합니다. 초과 폭이 시속 20km를 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사고 분석 의견 - 필요하면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받습니다. 제한속도로 달렸을 때 피할 수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 보험·합의 정리 -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와 합의서를 준비합니다. 단서 사유가 부정되면 이 서류로 공소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함께 있었다면 과속과 별개로 단서 사유가 될 수 있어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속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넘겼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속도 숫자보다 그 과속이 사고를 불렀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이 금지된 좌회전으로 몇 미터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통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상대 차의 등장 시점, 사고기록장치에 남은 충돌 직전 속도와 제동 시점, 현장의 스키드 마크와 충돌 지점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차량을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사고기록장치 자료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기소 단계에서 결론을 바꿉니다.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보험 가입 증명서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원도 분석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속도 추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어, 수사기관의 속도 분석 결과도 근거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로 충돌 직전 속도와 발견 거리를 먼저 확인한 뒤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기록장치 자료·현장 사진·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속 단서 사유 해당 여부·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보험 특례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17조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