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술을 마시고 식당 직원에게 차 키를 맡겼다 사고가 나면 차 주인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술자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차 키를 맡겨 대신 운전하게 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차 주인이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주점 종업원이나 지배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에도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이 그대로 남는다고 보았고, 면허 있는 사람을 부탁했는데 무면허자가 운전한 경우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차 키를 맡겼는지 문자와 결제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사고 연락을 받으면 자기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십시오. 피해자는 차 주인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접수가 늦어지면 치료비 지급이 밀리고 분쟁만 커집니다.
차 주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으니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민사 배상책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9월 회사 차량을 몰고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식당 사장에게 운전면허 있는 직원을 시켜 차를 근처 호텔 주차장까지 옮겨 달라고 부탁하고 차 키를 맡겼는데, 사장이 직접 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사장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차 주인인 회사와 I씨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을 맡기면 운행자책임이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유자나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같은 운전장애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차 키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나 보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이나 종업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대방 | 차 주인의 책임 | 근거 |
|---|---|---|
| 피해자 | 운행자책임 유지 | 94다5502 판결 |
| 실제 운전자 | 배상 뒤 구상 가능 | 민법 제750조 |
| 운전자의 사용자 | 사용자책임 검토 | 민법 제756조 |
- 피해자
- 차 주인의 책임: 운행자책임 유지
- 근거: 94다5502 판결
- 실제 운전자
- 차 주인의 책임: 배상 뒤 구상 가능
- 근거: 민법 제750조
- 운전자의 사용자
- 차 주인의 책임: 사용자책임 검토
- 근거: 민법 제756조
출처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대리운전을 맡긴 이유가 소유자 자신의 귀가나 차량 이동이라면 운행의 이익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면허 있는 사람을 부탁했는데 무면허자가 운전했다면요?
그래도 소유자의 운행지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94다5502 판결은 소유자가 면허 있는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요구했더라도 차 키를 처음 맡은 사람이 그 요구대로만 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무면허자가 운전할 가능성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조건은 외부에 표시할 방법도 없어서 피해자는 소유자와 운전자의 내부 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을 예상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고, 운행자책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보험 약관의 무면허 면책은 이와 별개로 약관 문구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배상한 뒤 실제 운전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차 주인이나 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식당 사장의 지시로 차를 몬 종업원이라면 식당 사장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배상한 경우 그 사용자는 다시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사장이 직접 운전했다면 사장 본인이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대리운전 사고 차 주인 대응 순서
- 보험사 접수 - 자기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피해자 치료비 지급이 시작됩니다.
- 맡긴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차 키를 맡겼는지 문자,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로 정리합니다. 구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운전자 신원 확인 - 실제 운전자와 면허 상태, 식당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구상 상대방과 보험 면책 여부가 정해집니다.
- 피해자와 협의 -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약속하면 보험 처리 범위를 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구상 청구 - 배상이 끝나면 운전자와 그 사용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먼저 구상에 나서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운전 업체에 정식으로 호출해 요금을 내고 맡긴 경우처럼 운전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차를 넘긴 때에는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보험사 접수
피해자 치료비 지급 시작
- 2
맡긴 경위 정리
문자·결제 내역·동석자
- 3
운전자 확인
신원·면허·식당과의 관계
- 4
피해자 협의
보험사를 통해 진행
- 5
구상 청구
운전자와 그 사용자에게
실무상 착안점
대리운전 사고 상담에서 차 주인들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으니 내 책임은 없다」고 말합니다. 형사 책임은 그럴 수 있지만 민사 배상은 다릅니다. 술자리 때문에 잠시 차 키를 맡긴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차 주인이 여전히 운행자이고, 면허 있는 사람을 부탁했다는 조건도 피해자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피해자와 다툴 때보다 나중에 구상할 때 쓰입니다. 누구에게 몇 시에 차 키를 건넸는지, 어떤 조건을 붙였는지, 식당 측이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문자나 동석자 진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 부탁만 있었다면 운전자와 식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가 배상한 뒤 운전자와 식당 사장에게 구상할 때 책임 비율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차 주인이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먼저 부담했다면 그 금액을 돌려받는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고에서는 인도 경위와 조건을 먼저 정리해 피해자 배상과 실제 운전자에 대한 구상을 나눠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보험 증권·사고 접수 내역·차 키를 맡긴 경위가 담긴 문자·피해자 측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운행자책임 성립 여부·보험 처리 범위·운전자와 식당에 대한 구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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