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건 유족이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급발진 사고로 제조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고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이나 운전 경력만으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사고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리 맡기기 전에 차량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EDR) 자료,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페달 조작을 보여 주는 직접 자료가 있어야 결함 추정의 첫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 맞서려면 차량의 어느 부품이 어떻게 고장 났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는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2024년 어머니가 운전하고 아버지가 조수석에 탄 수입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나들목 부근에서 갑자기 속도가 붙은 차가 갓길을 질주한 끝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두 분 모두 사망했습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는 차가 굉음을 내며 시속 200km 가까이 달리는 모습이 찍혔지만 제동등은 켜져 있지 않았고, 차는 사고 직후 불에 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운전 경력이 길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없었습니다. A씨는 수입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건 유족이 증명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결함이 추정되려면 사고가 운전자가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급발진 사고에서는 그 내용이 곧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다는 사정입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은 이 증명책임이 결함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정 | 대법원 평가 |
|---|---|
| 사고 당시 비정상 고속 주행 | 이례성만 보여 줌, 오조작 배제 못 함 |
| 사고 직전 정상 주행 | 오조작 배제 근거로 부족 |
| 운전자의 건강·운전 경력 | 오조작 배제 근거로 부족 |
| 제동등 미점등 |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 시사 |
| 엔진 결함 시 페달 경직 가능성 | 상관관계 증명 안 됨 |
출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
페달 조작을 보여 주는 영상이나 기록이 없으면 간접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비정상 주행, 사고 직전의 정상 주행, 운전자의 건강과 경력은 사고가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뿐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결함 추정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18. 4. 19. 이후 공급된 제조물에는 결함 추정 규정이 직접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났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겼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 1
정상 사용 증명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사정을 피해자 측이 증명
- 2
지배영역 증명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 원인에서 생김
- 3
통상성 증명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사고
- 4
결함·인과관계 추정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
판결 사안은 이 규정 시행 전의 판례 법리로 판단됐지만, 대법원은 두 기준을 같은 취지로 보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도 첫 요건인 정상 사용 상태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급발진 사고에서 페달 오조작 여부가 다툼의 중심이 되는 구조는 같습니다.
급발진 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원인 조사가 길어지더라도 3년 기한은 따로 계산되므로 소 제기 시점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수입사와 판매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유족은 수입사를 주위적 피고로, 다른 회사들을 예비적 피고로 함께 소송했습니다. 이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법원이 모든 피고에 대한 청구를 함께 판단해야 하고, 한 피고만 상고해도 나머지 피고 부분까지 상급심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도 수입사 패소 부분과 함께 나머지 피고들 부분까지 파기해 돌려보냈으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급발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차량 보존 - 사고 차량을 폐차하지 말고 보관 장소를 정합니다. 감정이 필요할 때 차량 자체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 영상·기록 확보 - 차량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 자료, 주변 차량과 도로 CCTV 영상을 모읍니다. 보존 기간이 짧은 영상은 사고 직후 바로 요청해야 남습니다.
- 페달 조작 정황 정리 - 제동등 점등 여부, 급가속이 시작된 지점과 속도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간접사실의 뼈대가 됩니다.
- 동종 차량 이력 조사 - 같은 차종의 리콜, 결함 신고, 사고 전 이상 증상을 확인합니다. 결함을 의심할 사정으로 쓰입니다.
- 피고와 기한 확정 - 제조사, 수입사, 판매사 중 책임 주체를 정하고 3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면 예비적 피고로 함께 묶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전소됐거나 사고기록장치 자료가 남지 않은 경우라면 남은 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발진 소송은 차량 결함을 밝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먼저 묻는 것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는지입니다. 운전자가 숨졌거나 기억이 없으면 이 부분이 가장 비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며칠 동안 무엇을 남겼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의 페달 영상, 사고기록장치의 가속·제동 기록, 주변 차량 영상에 보이는 제동등, 도로 CCTV 시각이 함께 있어야 급가속이 시작된 지점과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불에 타거나 폐차되면 이 기록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결함 추정의 첫 요건을 채우는 증거가 됩니다. 이례적인 사고라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므로, 같은 자료가 감정 신청과 동종 차량 결함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차량과 영상 기록을 먼저 보존해 정상 사용 상태를 증명할 간접사실을 시간순으로 쌓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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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 제조물 책임법 부칙(법률 제14764호, 2017. 4. 18.) 제2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가목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