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급발진 사고가 페달 오조작 때문이라도 자동차 설계 결함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급발진이 일어났더라도 제조사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했다면 사고를 막거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설계상 결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제품의 특성, 사용자의 기대, 위험 회피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과 비용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차량을 수리하거나 폐차하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그 차량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페달 오조작이라고 했다고 해서 설계 결함 주장을 바로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조작이 있었어도 설계로 막을 수 있었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8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변속기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변속 레버를 주차에서 주행으로 옮기는 순간 차가 갑자기 튀어 나가 주차된 차 두 대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N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크게 나왔습니다. 제조사는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가속페달이 밟혀 있었다며 운전자 오조작이라고 답했습니다. N씨는 일부 차종에 들어가는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만 있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계 결함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계상 결함은 무엇을 말하나요?
설계상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상 결함, 표시상 결함과 함께 설계상 결함을 결함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에서 설계 결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급발진이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더라도, 제조사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급발진을 막거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데 채용하지 않았다면 설계상 결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함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 제품의 특성과 용도 -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라는 점을 고려합니다.
- 사용자의 기대와 위험 인식 - 운전자가 페달 조작의 위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봅니다.
- 위험 회피 가능성 - 사용자가 주의해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 봅니다.
- 대체설계의 가능성과 비용 - 대체설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봅니다.
- 장단점 비교 -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을 비교합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변속 레버가 움직이는 쉬프트 록을 달지 않은 차량에 대해, 그 장치가 모든 유형의 급발진을 막지 못하고 기본 운전 요령만 지켜도 같은 예방 효과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설계상 결함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설명서에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점은 표시상 결함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대체설계가 사고를 얼마나 줄이는지와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받을 수는 없나요?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났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겼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일어나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이 추정 규정은 2018. 4. 19. 뒤 처음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됩니다.
| 요건 | 급발진 사고에서 보는 자료 |
|---|---|
|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 | 제동등 점등, 페달 조작 영상 |
|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 원인 | 전자제어장치 기록, 부품 감정 |
|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 | 같은 차종 사고 사례, 기술 감정 |
-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
- 급발진 사고에서 보는 자료: 제동등 점등, 페달 조작 영상
-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 원인
- 급발진 사고에서 보는 자료: 전자제어장치 기록, 부품 감정
-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
- 급발진 사고에서 보는 자료: 같은 차종 사고 사례, 기술 감정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
그러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정상 사용 상태라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등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결함 추정의 전제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차량 수리비도 제조물 책임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를 배상 대상에서 빼고 있어, 사고 차량의 수리비는 이 법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부상, 다른 차량과 건물의 파손은 대상이 됩니다. 차량 자체 손해는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이나 품질보증으로 따로 다툽니다.
급발진 설계 결함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사고기록장치 자료를 확보합니다. 제동등 점등과 페달 조작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차량 보존 - 수리나 폐차 전에 차량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감정 대상이 사라지면 결함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 대체설계 조사 - 같은 시기 다른 차종에 적용된 안전장치를 조사합니다. 합리적 대체설계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공급일 확인 - 차량 출고일을 확인합니다. 결함 추정 규정 적용 여부와 10년 기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 제기 - 손해와 제조사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 감정으로 결함과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기록장치 자료의 신뢰성이나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이상 기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급발진과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발진 소송에서 제조사는 거의 예외 없이 페달 오조작을 주장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그 말에 반박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지만, 소송의 쟁점은 오조작 여부 하나가 아니라 오조작이 있었더라도 설계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고 직후의 기록입니다. 제동등이 켜졌는지 보여 주는 주변 차량 블랙박스, 운전석 페달 쪽을 비춘 영상, 사고기록장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이거나 사라집니다. 차량을 수리하거나 폐차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감정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정상 사용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결함 추정을 받아 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판결이 나면 운전자 부상과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급발진과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자료를 증거보전하고 대체설계 가능성을 조사해 결함과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기록장치 분석 자료·차량 출고 증명·수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계상 결함 주장 가능성·결함 추정 규정 적용 여부·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부칙(법률 제14764호
- 2017. 4. 18.) 제2조
-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