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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정년 보장된 공무원 남편이 사고로 숨졌는데 못 받은 퇴직금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숨졌다면 정년까지 일했을 때 받았을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퇴직금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년까지의 총 근속기간 퇴직금에서 사망 때까지의 근속기간 퇴직금 등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공무원도 같은 틀을 따른다고 봅니다. 지금은 재직증명서와 사망 뒤 유족이 받은 급여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일실퇴직금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 협상이 길어져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유족연금을 받았다고 일실퇴직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급여를 빼고 남는 차액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5월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어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남편은 18년째 근무하던 지방공무원으로 정년까지 13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월급 손해만 계산해 합의금을 제시했고, 퇴직금 부분은 유족연금을 받으니 따로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실퇴직금은 어떤 손해인가요?

일실퇴직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근무해 받았을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해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은 가해자가 이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해야 하고, 피해자가 공무원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손해배상의 범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실퇴직금은 월급 손해인 일실수입과 별도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일실수입만 청구하고 퇴직금 항목을 빠뜨리면 법원이 따로 챙겨 주지 않으므로, 소장이나 합의 요구서에 항목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일실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년까지 근무했을 때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은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에게 이 산정 방법을 적용하고, 공무원도 이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실퇴직금 계산 흐름
  1. 1

    정년 퇴직금 산정

    정년까지 총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 전액

  2. 2

    현재가치 할인

    사망 시점 가치로 환산

  3. 3

    기지급분 공제

    사망 때까지 근속기간 퇴직금 등 공제

  4. 4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감액

정년 퇴직금은 먼 장래에 받을 돈이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사망 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합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준, 곧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무원이면 유족급여를 빼나요?

뺍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해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이중으로 보상받지 않도록 그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일실퇴직급여 손해를 계산합니다. 98다50340 판결은 이때 빼는 금액이 사망 시점까지의 퇴직연금일시금 계산액이 아니라 유족이 실제 받았거나 받을 급여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제 금액 비교
유족이 실제 받은 유족급여
공제 여부: 공제함
사망 시점 퇴직연금일시금 계산액
공제 여부: 공제 기준 아님
받을 것이 확정된 유족급여
공제 여부: 공제함

출처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그래서 공무원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등의 실제 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사망 시점 퇴직급여 계산액 전체를 빼자고 주장하면 이 판결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이직이 잦았다면 청구가 어렵나요?

정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일실퇴직금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은 약국을 자주 옮기고 1년 미만으로 일한 고용약사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일실퇴직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년이 법령으로 보장된 공무원은 이 증명이 비교적 쉽습니다. 반면 기간제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는 재직 기간, 고용 형태, 회사의 정년 규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일실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재직 자료 확보 - 재직증명서, 임용일, 정년 규정을 모읍니다. 총 근속기간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급여 자료 정리 - 사망 전 급여명세서와 보수 내역을 확보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유족급여 금액 확인 - 연금공단이나 회사에서 실제 받은 급여 내역을 받아 둡니다. 공제할 금액을 특정하는 데 씁니다.
  • 손해 항목 분리 -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를 따로 적어 청구합니다. 빠뜨린 항목은 법원이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시효 관리 -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 승인을 받아 둡니다. 합의 협상 중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에 피해자 과실이 섞였거나 산재보험 급여가 함께 지급된 사안이면 공제 순서와 과실 비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흔히 「공무원연금에서 유족연금이 나오니 퇴직금은 끝난 문제」라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정년까지 일했을 때의 퇴직금과 유족이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이 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의 첫 제시안에 이 항목이 빠져 있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계산은 결국 날짜와 금액 기록에서 갈립니다. 임용일, 정년 도달일, 사망일, 연금공단의 지급 결정일과 지급액이 문서로 확정되어야 총 근속기간과 공제액이 나옵니다. 보험사와 주고받은 합의 제안서의 날짜도 남겨 두어야 시효를 따질 때 씁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손해액 감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연금공단의 지급 내역서가 있으면 공제액 다툼이 줄고, 재직 기록과 정년 규정이 갖추어지면 계속 근무 가능성에 대한 반론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집행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재직·급여·유족급여 자료로 손해 항목을 나누어 계산한 뒤 청구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유족급여 지급 내역·사고 관련 수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일실퇴직금 계산 방식·공제할 급여 범위·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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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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