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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노사 합의로 월급 일부를 회사에 반납했는데 사고 일실수입에 넣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노사 합의에 따라 월급 일부를 회사에 반납했더라도 교통사고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은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반납분을 일단 근로자 소득으로 귀속됐다가 스스로 돌려준 돈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어도 소득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급여명세서에 총액과 반납 공제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반납 후 실수령액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왔다면, 사고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노사 합의서(단체교섭 합의문)부터 확보하십시오. 반납인지 임금 삭감인지가 이 두 문서로 갈립니다.

반납분이 세무서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은 합의에 따라 월급 420만원 가운데 10%인 42만원을 매달 회사에 반납해 왔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총액 420만원이 먼저 적히고 반납분이 공제 항목으로 빠져 있었고,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반납 후 금액만 신고돼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혀 허리를 크게 다쳤고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월 378만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 반납분도 교통사고 일실수입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이 급여 일부를 회사에 돌려준 것이라면, 그 금액만큼 임금이 깎인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 소득이 된 뒤 자진해서 반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납 전 급여 총액을 기초로 삼습니다.

사례의 월 소득 기준 비교
사례의 월 소득 기준 비교
반납 전 월급420만원
반납액42만원
보험사 적용 월 소득378만원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은 이 결론이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이므로, 사고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 전체가 기준입니다.

임금 삭감과 급여 반납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금 삭감은 임금 자체가 줄어든 것이고, 급여 반납은 정해진 임금을 받은 뒤 돌려준 것입니다. 삭감이면 줄어든 임금이 일실수입의 기준이 되고, 반납이면 반납 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이름이 아니라 문서에 드러난 구조로 판단합니다.

임금 삭감과 급여 반납 비교
임금 자체
임금 삭감: 줄어듦
급여 반납: 그대로
급여명세서
임금 삭감: 인하된 금액만 표시
급여 반납: 총액 뒤 반납액 공제
일실수입 기준
임금 삭감: 삭감 후 임금
급여 반납: 반납 전 임금
세금 신고 영향
임금 삭감: 해당 없음
급여 반납: 신고 없어도 포함

출처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 급여명세서 - 총 임금을 먼저 적고 반납액을 공제 항목으로 뺐다면 반납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 노사 합의서 - 「임금을 ○% 인하한다」고 정했는지, 「급여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다」고 정했는지 문구를 봅니다.
  • 근로계약서·임금 규정 - 기본급 자체를 고쳤다면 삭감에 가깝습니다.

반납이 끝나고 원래 급여로 돌아가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장래 수입 계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실퇴직금도 반납 전 급여로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일실퇴직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무하고 받았을 퇴직금에서 사고로 앞당겨 받은 퇴직금을 뺀 금액인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반납 전 총액이 이 3개월 임금에 들어가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규정은 원안 당시 구조와 같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무급휴직 기간 일실수입」은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서 반납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 반납 일실수입 대응 순서

  • 급여 자료 확보 - 사고 전 3개월 이상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총액과 반납 공제액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합의 문서 확보 - 단체교섭 합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사내 공지를 모읍니다. 반납인지 삭감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회사 확인서 요청 - 인사팀에 반납 기간과 반납 전 급여액을 적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세무 신고와 실제 급여가 다를 때 다리를 놓는 문서가 됩니다.
  • 보험사 산정 내역 검토 - 보험사가 어떤 월 소득을 적용했는지 지급 기준표를 받아 봅니다. 반납 후 금액을 썼다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소송 또는 조정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납 합의가 임금 규정 변경과 함께 이루어졌거나 반납분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합의서와 급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여 반납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세금 신고가 반납 후 금액으로 돼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먼저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도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고 금액보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을 봅니다.

다툼은 결국 급여명세서의 형식과 합의서 문구로 정리됩니다. 총 임금을 먼저 적고 반납액을 공제한 명세서, 「반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합의서, 반납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이 적힌 사내 공지가 있으면 반납 구조가 드러납니다. 퇴사 뒤에는 이런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의 기준 소득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월 42만원 차이도 가동연한까지 곱하면 수천만원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보험사를 상대로 집행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급여명세서와 노사 합의서로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먼저 확정한 뒤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전 3개월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노사 합의서·보험사 손해액 산정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반납과 임금 삭감의 구분·일실수입 기준 소득·일실퇴직금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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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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