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남았지만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면 일실퇴직금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다면 종전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어도 노동능력상실률만큼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남은 노동능력으로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보고 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정년 규정과 퇴직금 산정 기준, 신체감정 결과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일실퇴직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어도 기간은 따로 흐르므로 사고일과 진단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일실퇴직금을 받으려고 회사를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A씨는 2024년 4월 출근길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노동능력의 15%를 잃었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치료를 마치고 같은 부서에 복귀해 사고 전과 같은 월급 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월급이 줄지 않았으니 일실수입도 일실퇴직금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정년까지 다닐 생각인데 퇴직금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이 그대로여도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었다면, 사고 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은 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평가했다면 피해자가 변론종결 때까지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 장애 정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의 숙련 정도, 다른 직종으로 옮길 가능성 등을 함께 보고 경험칙에 따라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이렇게 정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계속 근무 중인데 일실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실퇴직금은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다고 보고, 받게 될 퇴직금 가운데 노동능력상실률만큼을 손해로 계산합니다.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된 이상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퇴직금도 줄어든 임금을 기초로 산정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어도 남은 노동능력으로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보아 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 1
정년까지 근속기간 확정
입사일과 정년 규정으로 총 근속기간을 정합니다
- 2
예상 퇴직금 산정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3
상실률 곱하기
노동능력상실률만큼을 손해로 봅니다
- 4
현재 가치 환산
중간이자를 빼 사고 당시 가치로 바꿉니다
| 정년 시 예상 퇴직금 | 8,000만원 |
|---|---|
| 상실률 15% 해당액 | 1,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월평균임금 400만원, 근속 20년, 현재 가치 환산 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임금 400만원인 근로자가 정년까지 총 20년을 근속한다면 퇴직금은 대략 8,000만원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이 15%라면 일실퇴직금은 1,200만원입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이 금액을 사고 당시 현재 가치로 환산하므로 이보다 줄어듭니다.
일실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일실퇴직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은 직장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 근무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임시 근무자였던 피해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인정되기 쉬운 경우 - 정규직으로 오래 근무했고, 회사에 정년과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 다툼이 생기는 경우 - 계약직·임시직이거나 이직이 잦았던 경우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쳐 퇴직금청구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
후유장해 일실퇴직금 대응 순서
- 신체감정 신청 -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합니다.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모두의 기준입니다.
- 정년 규정 확보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년 조항을 받아 둡니다. 계속 근무 기간의 끝을 정합니다.
- 퇴직금 기준 확인 - 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과 누진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 기준보다 높으면 그 기준을 씁니다.
- 근속 자료 정리 - 입사일과 경력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계속 근무 가능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 항목 분리 -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나눠 청구합니다. 항목별로 쟁점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뒤 보직이 바뀌었거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금 규약과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는 월급명세서 한 장으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월급이 그대로니 청구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노동능력이 줄었다면 지금 월급이 유지되더라도 손해를 인정하고, 퇴직금도 그 비율만큼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입사일, 정년 규정, 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고 뒤 업무가 바뀌었거나 승진에서 밀렸다면 인사 발령 공문과 그 날짜도 함께 보관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계속 근무 가능성을 증명하고 일실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신체감정 결과와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정년까지의 기간과 상실률로 금액을 정하고, 자료가 없으면 인정 범위가 좁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후유장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속 자료와 퇴직금 규정으로 일실퇴직금을 따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신체감정 결과·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취업규칙의 정년·퇴직금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일실퇴직금 산정·계속 근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