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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군용 트럭과 부딪쳐 다친 군인에게 배상했는데 국가에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군용 차량과 공동으로 사고를 내 직무 중인 군인이 다쳤다면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할 수 없고, 대신 처음부터 자기 과실 부분만 배상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 때문에 국가가 구상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민간인의 배상 범위를 자기 부담 부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지금은 합의금을 주기 전에 군 차량 운전병과의 과실 비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친 군인 쪽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고 당시 군 차량 운전병의 과실 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민간인은 자기 부담 부분만 배상하면 되고, 더 준 금액은 국가에 구상할 수 없습니다.

사고 상대가 군 차량이라고 해서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25년 5월 국도 교차로에서 군 운전병이 몰던 군용 트럭과 부딪쳤고,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사관 B씨가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군용 트럭의 신호 위반이 70%, A씨의 전방주시 태만이 30%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B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운전병 과실 부분을 국가에 구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인과 공동으로 사고를 낸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할 수 있나요?

구상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민간인은 처음부터 다친 군인에게 자기 부담 부분만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무 중인 군인과 민간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 중인 다른 군인이 다친 경우, 민간인은 국가가 부담했을 부분을 뺀 자기 부담 부분에 한해 배상하고, 그 이상을 배상했더라도 국가에 귀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이 나온 이유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다치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는 대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국가는 피해 군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민간인에게 구상의무도 지지 않고, 그 대신 민간인의 배상 범위를 줄여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민간인은 다친 군인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

전체 손해 중 민간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배상합니다. 보통의 공동불법행위라면 가해자들이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나중에 서로 구상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간인의 부담 부분으로 배상 범위가 처음부터 제한됩니다. 예시 사례에서 손해가 5,000만원이고 A씨 과실이 30%라면 A씨 쪽 배상 범위는 1,500만원이 됩니다.

손해 5,000만원, 민간인 과실 30%일 때 배상 범위
손해 5,000만원, 민간인 과실 30%일 때 배상 범위
전체 손해5,000만원
민간인 배상 범위(30%)1,500만원
국가 구상 불가 부분(70%)3,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헌법재판소 1994. 12. 29. 93헌바21 결정은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허용하지 않는 해석이 위헌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뒤 민간인의 배상 범위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무는 대법원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어, 합의 단계에서부터 과실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친 사람이 민간인이라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간인 피해자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이 있으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중배상 금지는 피해자가 직무 중인 군인·경찰공무원 등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5. 1. 7. 개정으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이 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 차량 공동사고 대응 순서

  • 과실 비율 확정 - 경찰·헌병 사고 조사 결과와 블랙박스로 군 차량 운전병과 민간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확인합니다. 배상 범위가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 피해자 신분 확인 - 다친 사람이 직무 중인 군인·경찰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확인합니다. 이중배상 금지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합의금 범위 제한 - 민간인 부담 부분을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초과분은 국가에 구상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와 조율 - 보험사가 먼저 지급했다면 지급 범위가 부담 부분 안인지 확인합니다. 초과 지급 여부가 이후 분쟁을 정합니다.
  • 민간 피해 청구 - 내 차량 파손이나 부상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했거나 피해 군인이 보훈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에는 합의서와 보상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 차량과 사고가 난 민간인 운전자는 대개 「일단 다친 사람에게 다 물어주고 나중에 국가에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 유형에서는 그 순서가 통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구상 길이 막혀 있어, 먼저 많이 준 만큼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과실 비율을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경찰 교통사고 조사 결과, 군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 양쪽 블랙박스 영상, 신호 주기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다친 군인이 사고 당시 출장·훈련 등 직무 중이었는지도 부대 확인을 받아야 이 법리가 적용되는지 정해집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이 민간인 과실 부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피해 군인이 추가 청구를 하거나 보험사끼리 구상 분쟁이 생기면, 합의 당시 확정한 과실 비율과 지급 범위가 소송에서 기준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교통사고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직무 관련성과 과실 비율을 먼저 확정해 민간인의 배상 범위를 부담 부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블랙박스 영상·보험사 지급 내역과 피해 군인과의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중배상 금지 적용 여부·과실 비율에 따른 배상 범위·초과 지급분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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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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