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동료 공무원 자가용으로 출장 다녀오다 다쳤는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료 공무원이 자기 차로 공무를 보고 돌아오다 낸 사고로 동승한 공무원이 다쳤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운전을 직무와 밀접한 행위로 보고 함께 탄 공무원도 국가배상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장해급여를 이미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장해급여 청구권은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배상심의회 신청부터 거칠 필요는 없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5년 4월 같은 과 동료 B씨의 자가용을 타고 현장 점검 출장을 다녀오다 B씨의 전방주시 소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무릎을 크게 다쳐 장해 판정을 받았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급여 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B씨 차량은 의무보험만 들어 있어 손해를 다 메우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받은 장해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료 공무원 차로 공무를 보다 난 사고도 국가배상 대상인가요?
네, 공무원이 자기 차로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다 낸 사고는 외형상 직무와 밀접한 행위로 보아 국가배상 대상이 됩니다. 함께 탄 공무원이 같은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승한 동료 공무원이 숨진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국가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을 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배상청구를 막는 단서는 일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았으면 국가배상액에서 빠지나요?
네, 공무상 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국가는 소극적 손해, 즉 일실수입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배상하면 됩니다. 장해급여와 일실수입 배상은 모두 부상으로 잃은 소득을 메우는 성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와 치료비 같은 다른 손해 항목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장해급여에서 같은 종류의 금액이 빠집니다.
| 손해 항목 | 장해급여 공제 |
|---|---|
|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공제 |
| 치료비(적극적 손해) | 공제 안 함 |
| 위자료 | 공제 안 함 |
-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장해급여 공제: 공제
- 치료비(적극적 손해)
- 장해급여 공제: 공제 안 함
- 위자료
- 장해급여 공제: 공제 안 함
출처 - 대법원 99다24997 판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5항
원안 당시 장해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있었지만, 지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장해급여로 옮겨졌습니다. 공무상 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면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2027. 2. 28.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이 글이 인용한 장해급여와 급여 조정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운전한 동료 공무원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운전한 동료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해당하면 경과실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공무원 개인은 원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지만, 자동차 사고는 이 법이 민법과 국가배상법보다 먼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차를 몰고 간 동료는 보통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동료 차량의 의무보험은 이 책임을 일정 한도에서 보장합니다. 따라서 동료 차량 보험사, 동료 본인, 국가 가운데 지급 능력과 절차를 보고 청구 상대를 고르면 됩니다. 어느 쪽에서 받든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동료 공무원 차 출장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공무상 재해 인정 - 출장 명령서와 사고 경위를 붙여 공무상 재해를 신청합니다. 공무수행 중 사고라면 공무상 부상으로 봅니다.
- 장해급여 확정 - 장해 등급과 급여액을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일실수입 공제액이 됩니다.
- 보험 확인 - 동료 차량의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국가나 동료에게 청구합니다.
- 손해 계산 -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만 뺍니다.
- 청구 제기 - 배상심의회 신청 또는 국가배상 소송을 선택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장이 아닌 사적 용무 중이었거나 동승자가 운전에 관여했다면 출장 명령서와 운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들은 「동료 차에서 다쳤으니 동료와 해결할 문제」라거나 「공무상 재해 보상을 받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가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장해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나머지 일실수입이 남습니다.
이 청구는 그날 운전이 공무였다는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출장 명령서, 출장 복명서, 사고 당일 업무 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사적 운행이라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결정 통지서의 지급일과 금액도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직무 관련성을 증명하고, 장해급여 공제 범위를 일실수입으로 한정해 다른 손해 항목이 줄어드는 것을 막습니다. 동료 차량 보험사와의 합의 내용도 이중 청구 여부를 가리는 자료가 되므로 합의서는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무 수행 기록과 장해급여 결정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국가·운전자·보험사 중 청구 상대와 공제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장 명령서·장해급여 결정 통지서·진단서·동료 차량 보험 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장해급여 공제 범위·운전자 개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5항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배상법 제8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제2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