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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도로로 튀어나온 부서진 펜스에 차가 긁혔는데 수리비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서진 펜스를 방치한 관리 하자가 인정되면 도로 관리 주체가 수리비를 배상하지만, 대낮이라 쉽게 피할 수 있었다면 운전자 과실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영조물 관리 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8조는 민법 과실상계 규정의 적용을 정합니다. 지금은 튀어나온 부분의 위치와 길이를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기관에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서진 시설물에 차가 긁혔다면 차를 옮기기 전에 튀어나온 부분의 위치와 길이, 차로 경계선과의 거리를 사진으로 남기고 도로 관리기관에 바로 알리십시오. 관리기관이 언제 알았는지와 얼마나 튀어나와 있었는지가 배상과 감액을 모두 가릅니다.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고,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오후 2시쯤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가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부서져 차로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차 옆면을 긁혔습니다. 도색과 판금 수리비로 150만원이 나왔고,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에 배상을 요구하자 구청은 대낮이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며 A씨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서진 도로 시설물에 차가 긁히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나요?

네, 도로 시설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도로와 그 부속 시설 같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관리 주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서져 차로로 튀어나온 펜스를 방치했다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하자가 있었는지는 관리 주체가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완전무결한 상태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관리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함께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파손 신고가 있었는데도 오래 방치했다면 하자가 인정되기 쉽고, 사고 직전에 부서져 관리 주체가 알 수 없었다면 하자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낮 사고라면 운전자 과실로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에도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낮이라 튀어나온 펜스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옆 차로로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튀어나온 부분이 작아 가까이 가기 전에는 보기 어려웠거나, 옆 차로에 차가 있어 피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 과실은 작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되 그 과실이 손해 발생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주소지나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거나,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수리비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은 배상심의회 신청으로 비교적 간단히 결론을 받는 경우가 많고,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 시설물 사고 국가배상 절차
  1. 1

    현장 기록·신고

    사진 촬영과 관리기관 신고

  2. 2

    관리 주체 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3

    배상심의회 신청

    선택 사항, 지구심의회에 신청

  4. 4

    소송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 가능

출처 - 국가배상법 제9조, 제12조 제1항

도로 시설물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튀어나온 부분의 길이와 위치, 차량 파손 부위를 함께 찍습니다. 하자와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관리기관 확인과 신고 - 그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가인지 시·군·구인지 확인하고 파손 사실을 알립니다. 신고 기록이 이후 방치 기간을 보여 줍니다.
  • 이전 민원 확인 - 같은 시설물에 대한 이전 파손 신고나 민원이 있었는지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하자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수리비 자료 정리 - 견적서와 영수증,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 비용을 모읍니다. 배상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신청 경로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운전자 과실 다툼이 크면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 관리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거나 공사업체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라면 관리 대장과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기관 상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 시설물에 차가 부서진 운전자들은 「관이 잘못했으니 전액」이라고 생각하고, 관리기관은 「운전자가 피했어야 한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결론은 그 시설물이 얼마나 오래 부서진 채 있었는지와 운전자가 얼마나 쉽게 볼 수 있었는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두 가지 모두 사고 당일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튀어나온 부분의 길이와 차로 경계선과의 거리가 찍힌 사진, 사고 시각의 밝기와 교통량이 담긴 블랙박스, 관리기관에 신고한 일시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같은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배상심의회 신청에서 하자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관리기관의 방치 기간과 운전자 과실 비율을 함께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방치 기간이 길었다는 기록 하나로 하자 여부가 사실상 정해지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물의 파손 상태와 방치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관리 하자와 운전자 과실 비율을 함께 검토해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수리 견적서와 관리기관 신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관리 하자 인정 가능성·운전자 과실 비율·배상심의회와 소송 중 유리한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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