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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보행자 신호등 빨간불이 고장 난 채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행자 신호등의 빨간불 전구가 끊어진 채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자체는 신호기 관리상 하자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5다51235 판결이 이 결론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고장 난 신호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먼저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 고장 난 신호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두십시오. 지자체가 곧바로 수리하면 사고 당시 고장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신호등이 언제부터 고장 났는지 피해자가 정확히 증명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고장을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자체 쪽에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어머니는 2025년 가을 저녁 동네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 전구가 끊어져 있어, 차량 신호가 초록불인 동안 보행자 쪽에는 아무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며칠 전부터 신호등이 이상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J씨는 버스 회사 말고 신호등을 관리하는 시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행자 신호등 고장으로 난 사고도 지자체가 배상하나요?

네, 보행자 신호등의 빨간불 전구가 끊어진 채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는 신호기 관리상 하자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가 어긋나면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적색등 전구가 단선된 보행자 신호기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는 공공의 영조물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공무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자가 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되지는 않고, 관리자가 위험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시간적·장소적으로 예견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하자가 부정됩니다.

신호기의 설치와 관리는 시장 등이 맡습니다. 신호기를 관리하는 기관과 그 비용을 대는 기관이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쪽도 함께 배상하므로, 청구 상대를 넓게 잡을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와 지자체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피해자는 버스 운행자와 지자체 중 어느 쪽에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두 쪽이 내부 비율에 따라 나중에 정산합니다. 버스 운행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배상하고,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신호등 고장 사고의 책임 주체
지자체
책임 근거: 영조물 관리 하자
면책 요건: 예견·회피 불가능 증명
비용부담 기관
책임 근거: 비용부담자 책임
면책 요건: 관리자와 같으면 해당 없음
버스 운행자
책임 근거: 운행자 책임
면책 요건: 무과실 등 증명
서로의 관계
책임 근거: 연대 후 구상
면책 요건: 내부 비율로 정산

출처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제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60조 제1항

버스 공제조합이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했다면 지자체에 그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사건도 버스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배상한 쪽은 내부관계에서 책임 있는 쪽에 구상합니다.

신호등 고장 사고 지자체 배상 대응 순서

  • 고장 상태 촬영 - 사고 직후 신호등의 불 켜짐 상태를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차량 신호와 함께 찍으면 신호 불일치가 드러납니다.
  • 블랙박스·CCTV 확보 - 버스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교차로 CCTV 영상을 보존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 고장 신고 이력 확인 - 지자체와 경찰에 사고 전 고장 신고가 있었는지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예견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 또는 소송으로 지자체에 청구합니다. 버스 쪽 보험 처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 정리 - 보행자의 신호 확인 여부 등 과실상계 사유를 미리 따져 둡니다. 최종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장이 난 시점과 지자체가 알 수 있었던 사정, 보행자 과실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신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보험사만 상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호등 고장이 사고에 작용했다면 신호기를 관리하는 지자체도 영조물 하자로 함께 책임을 지고, 공무원 과실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사고 뒤 신호등을 바로 고친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일 신호등이 어떻게 켜져 있었는지 찍은 영상,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 사고 전 고장 신고 기록을 빨리 모아야 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보존 요청을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하자와 예견가능성을 증명하고 과실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가 먼저 배상한 뒤 지자체에 구상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이므로, 피해자 쪽에서 확보한 영상을 보험사와 공유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시설 상태와 고장 신고 이력을 먼저 확보해 관리상 하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장 난 신호등을 찍은 영상,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호기 관리상 하자·청구 상대와 책임 분담·과실상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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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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