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신호기 고장으로 보행자와 차량 신호가 모두 녹색일 때 사고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신호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리 경찰관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를 함께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 관리 하자에 대한 배상을, 제6조 제1항은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신호 상태를 보여 주는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무보험차 피해 보상 청구도 따로 기간이 있으므로 사고 뒤 곧바로 준비하십시오.
국가배상을 받으려고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7월 낙뢰로 광역시 도심 교차로의 신호기가 고장 나 보행자신호와 차량신호에 동시에 녹색등이 켜졌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신고를 받고 수리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 직원이 고장 난 신호기를 찾지 못해 반나절 넘게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 사이 녹색 보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가 녹색 차량신호를 보고 달려온 B씨의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B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나면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신호기를 설치한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를 맡은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신호기 같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사례처럼 보행신호와 차량신호가 동시에 녹색으로 켜진 채 방치되었다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청구 상대 | 근거 |
|---|---|
| 신호기 설치 지방자치단체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 경찰관 봉급 부담 국가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 정부 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
| 가해 운전자 |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 |
- 신호기 설치 지방자치단체
-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경찰관 봉급 부담 국가
- 근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정부 보장사업
-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 가해 운전자
- 근거: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
출처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은 원안과 같은 사안에서,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을 지고, 관리 경찰관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낙뢰로 고장이 났더라도 신고 뒤 작동을 멈추거나 수신호를 하는 등 안전조치 없이 오래 방치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경찰이 관리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지나요?
신호기 설치·관리 권한은 원래 시장 등에게 있고, 경찰은 위임을 받아 처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신호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이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위임한 쪽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남아 사무귀속 주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이나 공무원 봉급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해야 합니다. 신호기를 관리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봉급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국가도 비용부담자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중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둘 사이의 분담은 내부에서 정산합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 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보상과 국가배상은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부분만 조정되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신호기 고장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신호 상태 기록 - 사고 당시 신호가 동시에 녹색이었다는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 사고 기록을 확보합니다. 관리상 하자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고장 신고 경과 확인 - 교통정보센터의 고장 신고 접수 시각과 조치 내역을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방치 시간이 과실 판단의 기준입니다.
- 무보험차 보상 청구 -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치료비 확보가 급할 때 먼저 진행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신호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가해 운전자도 함께 피고로 둘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호기가 시장·군수 관할 도로에 있어 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위탁된 경우나 유료도로 구간이라면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신호기 관리는 경찰이 하니 경찰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가해 운전자가 무보험이면 받을 길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신호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고, 무보험차 피해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사건입니다.
쟁점은 고장이 난 시각과 조치 시각의 간격입니다. 고장 신고 접수 시각, 수리업체 연락 시각, 현장 도착 시각, 사고 시각이 교통정보센터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사고 당시 신호가 동시에 녹색이었다는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리상 하자와 과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낙뢰 같은 불가항력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므로 집행 걱정은 적지만, 무보험차 보상금과 겹치는 부분은 조정되므로 청구액을 미리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호기 고장 신고와 조치 기록을 확보해 관리상 하자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당시 영상·교통사고 사실확인원·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가해 차량 보험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 범위, 무보험차 보상 청구, 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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