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주한미군 트럭에 부모님이 치여 숨졌으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미군이 공무 중에 낸 사고라면 주한미군 차량 사고 배상은 미군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합니다.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이 미군 구성원의 직무상 사고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운전병이 부대 지시로 운행 중이었는지부터 수사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 청구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 청구라 5년 시효도 따로 걸리므로, 미군 측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군 부대나 미국 정부에 직접 소송을 내거나 영문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 중 사고라면 상대방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5년 4월 저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한미군 부대 소속 병사가 몰던 5톤 군용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병사는 부대 물자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미군을 상대로 어디에 어떻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 부대 정문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군 차량 사고 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미군이 공무를 수행하다 낸 사고라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주한미군민사법)은 주한미군 구성원·고용원 또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카투사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구조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3조 제5항에서 나옵니다.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한국 군대의 행동에서 생긴 청구와 같은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원화로 지급합니다. 미국과의 분담은 정부끼리 정산할 일이어서 피해자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느 쪽을 택해도 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주소지 또는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신청서를 내는 방식이고, 소송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내는 방식입니다.
- 1
지구심의회 신청
주소지나 사고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서 제출
- 2
배상결정
증거조사 후 4주일 이내 지급·기각·각하 결정
- 3
재심신청
결정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본부심의회에
- 4
소송
심의회 절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상대로 제기 가능
- 지구심의회 신청 -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증거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지급·기각·각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결론이 빨리 나옵니다.
- 재심신청 -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소송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공무 여부나 과실비율 다툼이 클 때 택합니다.
배상액은 숨진 분의 나이·직업에 따른 일실수입, 장례비, 유족 위자료로 계산하고, 무단횡단처럼 피해자 쪽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미군이 공무 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 중 개인 차량 사고처럼 공무집행 중이 아닌 미군 구성원의 불법행위는 절차가 다릅니다. 한국 당국이 피해자 행동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따져 배상금을 사정하고 보고서를 미국 당국에 보내면, 미국 당국이 보상금 지급 제의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 구분 | 청구 상대 | 절차 |
|---|---|---|
| 공무 중 사고 | 대한민국 | 지구심의회 신청 또는 소송 |
| 공무 외 사고 | 미군 개인·미국 당국 | 한국 당국 사정 후 미국 측 보상 제의 |
| 보상 제의 거절 | 미군 개인 | 한국 법원 소송 |
출처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23조 제5항·제6항,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
제의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면 받지 않고 그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지급이 없는 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미군 차량을 허가 없이 몰다 낸 사고도 미군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 절차를 따릅니다.
공무 중이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누가 정하나요?
미군 측과 공무 여부나 차량 무단사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협정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에게 회부되고, 그 판단이 최종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당시 운행 지시가 있었는지, 부대 차량을 부대 업무로 운행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수사기록에 운행 목적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미군 차량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수사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운전자 소속과 운행 목적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 공무 여부 확인 - 부대 지시에 따른 운행인지 개인 운행인지 가립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인지 협정 제23조 제6항 절차인지가 갈립니다.
- 손해액 정리 -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소득 자료와 장례비 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 지구심의회 신청 - 주소지나 사고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서를 냅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때 택합니다.
- 소송 제기 - 결정에 불복하거나 다툼이 크면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심의회 절차 없이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한국인 고용원이었거나 공무 여부를 두고 미군 측이 다른 입장을 내면 수사기록과 부대 회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군 차량 사고를 당한 유족은 대개 미군 부대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막막해합니다. 그러나 공무 중 사고라면 상대방은 대한민국이고, 절차도 한국 공무원이 낸 사고와 같습니다. 부대를 찾아가 항의하는 것보다 지구심의회 신청서를 내는 편이 결론이 빠릅니다.
초기에 챙길 기록은 운행 목적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수사기록, 운전병이 받은 운행 지시 내용이 공무 여부를 가릅니다. 유족이 사고 직후 들은 설명이나 부대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소송에서 국가는 공무 여부와 피해자 과실을 다툽니다. 운행 지시 기록은 국가배상 절차로 갈지 협정 제23조 제6항 절차로 갈지를 정하고, 사고 현장 사진과 신호 기록은 과실비율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지구심의회 결정문도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출발점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운행 목적을 먼저 확인해 국가배상 절차인지 주둔군지위협정상 보상 절차인지를 가린 뒤 손해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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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23조 제5항
- 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763조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23조 제6항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23조 제8항
-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10조
-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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