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사고 7년 뒤 피해자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고 7년 뒤 피해자 쪽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구상금을 청구했다면 3년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보험자대위로 넘어온 채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그대로여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시효가 진행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장의 청구원인과 그 사이 가압류·일부 변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피해자를 대위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보험사가 「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했다고 해서 10년 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19년 3월 B씨는 무면허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A씨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과 자기차량 손해 특약에 따라 A씨에게 치료비와 수리비로 4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6년 8월, 보험사가 B씨와 B씨 차량의 보험사에 450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고, B씨는 너무 오래된 일인데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시효는 몇 년인가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그대로 넘겨받기 때문에, 시효 기간과 시작점도 피해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힌 피해자에게 피해자 쪽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과 자기차량 손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준 사안에서,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므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구상권으로 보고 10년 시효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했습니다.
사고 7년 뒤 청구받았다면 갚지 않아도 되나요?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았다면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사고 현장에서 가해 차량과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사고일 무렵이 시효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3월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인식(3년 시작)
사고 후
피해자 보험사 보험금 지급
2022년 3월
중단 사유 없으면 시효 완성
2026년 8월
보험사 소 제기
다만 시효는 가해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답변서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 사이 보험사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했거나, 가해자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됐을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끼리의 구상권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고를 내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다른 가해자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구상권은 보험자대위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시효를 따로 따집니다.
위 사안은 피해자 자신의 보험사가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준 경우여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권리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시효가 달라지므로 소장의 청구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보험사 구상금 소송 시효」도 이 구별로 판단합니다.
보험사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청구원인 확인 - 소장에 보험자대위인지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인지 적힌 내용을 봅니다. 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 날짜 정리 - 사고일, 보험금 지급일, 소 제기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그 사이 가압류, 지급명령, 일부 변제, 채무 인정 문자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 답변서 제출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 내 보험 확인 - 가해 차량 보험 적용 여부와 면책 사유를 확인합니다. 무면허·음주 사고는 보험 처리 범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한참 뒤에야 알게 됐거나 뺑소니처럼 가해자가 늦게 특정된 사고라면 기산점을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 구상금 소송의 청구와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장을 받은 가해자들은 「구상금」이라는 말에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포기하거나, 오래된 일이니 알아서 끝나리라 믿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보험자대위로 넘어온 채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그대로라 3년 시효가 적용되지만, 가해자가 답변서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확인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고일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보험금 지급일은 소장 첨부 서류로, 그 사이 보험사가 보낸 독촉장이나 가압류 결정은 우편물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사 직원과 전화하면서 「나중에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채무 승인으로 주장될 수 있어 그 내용도 따져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기산점과 중단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라면 사고일이 기산점이 되고, 그 뒤 3년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가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청구 전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다면 그날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 구상금 소송의 청구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원인이 보험자대위인지 구상권인지 먼저 구별한 뒤 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첨부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원인의 성질·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답변서에 담을 주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상법 제682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