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관광버스 사고 뒤 갓길에 내렸다가 2차 사고로 숨지면 버스 쪽 배상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잠시 버스에서 내려 갓길에 서 있다 2차 사고를 당했어도 여전히 관광버스의 승객으로 보아 버스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18303 판결은 운행 중인 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하차한 사람도 승객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 하차 위치를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버스회사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뒤 기다리기만 하면 이 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과실을 유족이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객이 사망하면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5년 10월 단체 관광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버스가 앞차와 부딪히는 1차 사고를 겪었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아버지는 잠시 내려 갓길에서 상황을 살피다 몇 분 뒤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버스회사 공제조합은 버스 사고로 직접 숨진 것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다쳐도 승객인가요?
승객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은 반드시 차 안에 있는 사람만 승객이 아니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내렸으나 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도 승객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속도로 1차 사고로 멈춘 관광버스에서 내려 갓길에서 상황을 살피다 곧바로 2차 사고로 숨진 사람도 승객으로 인정됐습니다.
| 판단 요소 | 승객 인정 쪽 | 승객 부정 쪽 |
|---|---|---|
| 하차 경위 | 사고 수습·상황 확인 | 개인 용무 |
| 하차 뒤 시간 | 몇 분 이내 | 상당 시간 경과 |
| 정차 장소 | 고속도로 갓길 | 휴게소·주차장 |
| 사고 위치 | 버스 바로 주변 | 버스와 떨어진 곳 |
- 하차 경위
- 승객 인정 쪽: 사고 수습·상황 확인
- 승객 부정 쪽: 개인 용무
- 하차 뒤 시간
- 승객 인정 쪽: 몇 분 이내
- 승객 부정 쪽: 상당 시간 경과
- 정차 장소
- 승객 인정 쪽: 고속도로 갓길
- 승객 부정 쪽: 휴게소·주차장
- 사고 위치
- 승객 인정 쪽: 버스 바로 주변
- 승객 부정 쪽: 버스와 떨어진 곳
출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승객인지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내린 경위, 내린 뒤 지난 시간, 차가 선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잠깐 내린 것과 휴게소에서 내려 한참 쉬던 것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승객이면 버스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버스 운행자는 운전상 과실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부상한 경우에만 운행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반면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치면 운행자는 자기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하차한 사람을 「승객 아님」으로 분류하려 하고, 유족은 승객 지위를 다투게 됩니다.
2차 사고를 낸 차량 쪽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차 사고를 낸 차량의 운행자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관광버스 운행자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면 유족은 어느 쪽에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운행자와 보험사들 사이의 최종 부담은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으로 정리됩니다. 원판결도 한쪽 보험사가 다른 쪽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유족은 이 내부 정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청구하기 쉬운 쪽을 상대로 삼으면 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와 유족은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보통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으므로 공제 가입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거절 사유가 「직접 사고가 아니다」라면 판례의 승객 판단 기준을 들어 반박하는 서면을 보내고, 그래도 거절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2차 사고 승객 배상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버스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도로 CCTV를 확보합니다. 하차 시각과 2차 사고 시각의 간격을 보여 줍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1차 사고 뒤 정차 위치, 하차 이유, 서 있던 지점을 정리합니다. 직접적인 위험범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보험 관계 확인 - 관광버스와 2차 사고 차량의 보험사·공제조합을 확인합니다. 두 곳 모두 청구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청구 -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소송에서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 시효 관리 -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합니다. 거절 뒤 협상이 길어지면 소 제기를 앞당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차 뒤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버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영상과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버스 밖에서 다른 차에 치였으니 버스회사와는 관계없다」는 보험사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하차한 사람도 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안에 있으면 승객이라고 봅니다. 승객이면 운행자의 무과실 증명이 사실상 막혀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간과 거리 기록입니다. 1차 사고 시각, 하차 시각, 2차 사고 시각이 몇 분 간격인지, 서 있던 곳이 버스에서 몇 미터 떨어졌는지가 블랙박스와 CCTV에 남아야 합니다. 도로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보존 요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승객 지위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버스회사 쪽 공제조합과 2차 사고 차량 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미룰 때도 이 시간 기록이 과실 비율과 구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과 시간 기록으로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사실확인원·블랙박스 영상·보험사 지급 거절 통지·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객 지위 인정 여부·청구 상대방·보험금 직접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