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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미끄러져 사람이 숨지면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시동이 켜진 차를 다시 달리게 하려고 경운기로 끌어 올리다 차가 미끄러져 사람이 숨졌다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보아 보험사는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상법은 자동차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운행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넓게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시동 상태와 견인 목적을 보여 줄 경찰 조사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족은 이 기간 안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가 직접 사람을 치지 않고 끈이 끊어져 난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보험 밖의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다시 쓰려고 관리하던 중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5년 4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붙은 A씨 명의 승용차를 몰다 농로 아래로 바퀴가 빠졌습니다. 이웃이 경운기에 끈을 걸어 차를 끌어 올리는 동안 B씨가 조수석 쪽에서 차를 밀었는데, 끈이 끊어지면서 시동이 켜진 차가 경사를 미끄러져 B씨가 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경운기 견인 중 끈이 끊어진 사고여서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대인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견인 중 사고도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가요?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농로에 빠져 멈춘 차를 다시 달리게 하려고 시동을 켠 채 끌어 올리는 일은 주행을 이어 가기 위해 차를 관리하는 행위이므로, 그 과정에서 차가 미끄러져 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운행 판단
  1. 1

    농로에 바퀴 빠짐

    주행 일시 정지

  2. 2

    시동 켠 채 견인

    주행 재개 목적의 관리

  3. 3

    끈 끊어짐

    사고의 계기

  4. 4

    차가 미끄러져 사망

    차 자체의 움직임

  5. 5

    사용·관리 중 사고

    대인배상 대상

운행 중 사고 여부 비교
주행 재개를 위한 견인 중 미끄러짐
운행·관리 중 사고: 해당 여지 큼
정비업소에서 부품 떼어 내는 수리작업
운행·관리 중 사고: 해당 안 됨(판례)
주차 중 문을 열다 난 사고
운행·관리 중 사고: 사정에 따라 해당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대법원은 운행을 자동차에 고정된 고유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서, 정비업소에서 트레일러 부품을 떼어 내는 수리작업 중 사고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수리가 아니라 주행을 재개하기 위한 견인 과정이고 시동도 켜져 있었다는 점에서 그 판결 사안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어떤 사고를 보상하나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상법의 이 기준은 「운행」보다 넓은 개념으로, 차를 쓰거나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아들도 피보험자이므로, 아들이 차를 관리하던 중 난 사고는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끈이 끊어진 것이 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없나요?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끈이 끊어진 것은 사고의 계기일 뿐이고, 사람을 숨지게 한 직접 원인은 시동이 켜진 채 경사진 농로에 있던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져 바퀴로 사람을 깔아 누른 것입니다. 전체 과정을 보면 주행 재개를 위한 견인 중 차 자체의 움직임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차의 사용·관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운행자가 면책되려면 자기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에 구조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차를 밀던 사람을 경사로 아래쪽에 둔 채 견인했다면 이 면책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유족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유족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이를 명시합니다. 보험사가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하더라도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 개인의 재산을 찾을 필요 없이 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견인 중 사망사고 보험금 청구 순서

  • 사고 경위 확보 - 경찰 조사 결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로 시동 상태와 견인 목적을 확인합니다. 사용·관리 중 사고였음을 보여 줍니다.
  • 피보험자 범위 확인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내용과 운전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특약상 피보험자여야 보상됩니다.
  • 거절 사유 서면 요구 - 보험사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운행 부정인지 인과관계 부정인지 드러납니다.
  • 직접 청구 -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부분을 함께 청구합니다.
  • 소송·분쟁조정 - 거절되면 3년 안에 보험사 상대 소송을 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과실상계 비율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견인에 쓴 경운기 쪽 보험이나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문제 되면 두 사고 원인의 기여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는 차가 달리던 중이 아니었다거나 끈이 끊어진 게 원인이라며 운행 중 사고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고, 유족도 그 말을 듣고 가해 운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곤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차를 사용·관리하는 동안의 사고까지 보상 대상으로 넓게 정하고 있어, 주행을 재개하려던 견인 사고는 보상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차의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기어가 어디에 있었는지, 견인을 시작한 이유와 시각,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를 경찰 조사 기록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운행 해당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삼아 청구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집행이 어렵지 않고, 피해자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되므로 피해자가 차를 밀게 된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배상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차의 상태와 사고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운행 해당성과 직접청구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보험 증권과 특약 내용·경찰 사고 조사 자료·보험사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 중 사고 해당 여부, 사고와 차 사용·관리의 인과관계, 유족의 직접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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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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