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다가 2년 뒤엔 시효가 지났다는데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사가 치료비를 주거나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다만 합의 제시 전에 이미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치료비 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일과 합의금 제시일을 날짜별로 확인하십시오.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마지막 승인(치료비 지급·합의금 제시)이 있은 날부터 3년이 다시 진행하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합의를 거절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한 승인의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를 당했고 가해자 보험사는 2023년 말까지 입원비와 통원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2024년 9월 보험사가 합의금 1,8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후유증을 생각하면 적다며 거절했습니다. 2026년 8월 A씨가 다시 보상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사고 뒤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며 거절했습니다. 치료비 지급과 합의 제시가 각각 채무 승인이라면 마지막 승인일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은 이 직접청구권을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은 가해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사가 입원비·수술비·통원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면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그 승인의 효과는 가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승인은 시효중단 사유이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승인한 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2021년 3월
사고, 3년 시효 진행 시작
2023년 말
마지막 치료비 지급, 승인으로 중단
2024년 9월
합의금 제시, 다시 승인으로 중단
2026년 8월
보상 재청구
2027년 9월
합의 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때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금액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승인이 될 수 있어, 제시 문서나 문자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제시 전에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합의 제시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는 중단시킬 시효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 뒤 3년 6개월이 지나 처음으로 보험사와 접촉했다면, 그 사이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온 기록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치료비 지급이 이어졌다면 마지막 지급일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하고, 그 안에 한 합의 제시가 다시 시효를 중단합니다.
시효 완성 뒤에 보험사가 채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 뒤 포기는 가능하므로, 보험사가 어떤 말과 문서로 금액을 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시효 중단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보 - 보험사에 치료비·입원비 지급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날짜마다 승인이 되어 시효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 합의 제시 자료 보관 - 합의금 제시 문서, 문자, 메일을 보관합니다. 마지막 승인일을 증명합니다.
- 시효 계산 - 사고일, 손해를 안 날, 마지막 승인일을 표로 정리해 3년과 10년 기간을 따집니다. 남은 기간을 확정합니다.
- 보험사에 청구 - 남은 기간 안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구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소송 제기 - 보험사가 거절하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유장해가 뒤늦게 드러났거나 보험사가 치료비를 중간에 끊은 경우라면 손해를 안 날과 승인 시점을 진료 기록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보험사가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날, 합의금을 제시한 날마다 시효가 다시 시작합니다. 보험사 스스로 만든 기록이 시효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치료비 지급 통지, 합의금 산정서, 담당자 문자는 받는 즉시 보관하고, 전화로 금액을 들었다면 그날 문자로 내용을 확인받아 두면 승인의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들이 시효 완성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가 되고,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에도 영향을 줍니다. 판결 뒤에는 보험사가 지급 주체이므로 회수 걱정은 크지 않지만, 시효 다툼에서 지면 청구 전체가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직접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과 합의 제시 기록으로 시효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진단서·보험사 치료비 지급 내역·합의금 제시 문서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여부·마지막 승인일·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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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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