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을 사고 몇 년 뒤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험금청구권은 현행 상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난 날부터 셉니다. 보험사가 시효 완성 뒤 치료비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만, 그 뒤 다시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또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일, 보험사가 마지막으로 돈을 준 날, 소송고지나 청구를 한 날을 순서대로 적어 보십시오.
2015. 3. 12.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사고일부터 3년, 그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서만 보내 두었다면 6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보험사가 시효를 주장한다고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사이 보험사가 돈을 일부 주었거나 다른 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이 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모는 무보험 화물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는데, 보험금 청구를 미루다가 2023년 1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일부만 받았습니다. F씨가 2026년 2월 나머지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보험사는 사고일부터 3년이 이미 지났고 치료비를 준 날부터도 3년이 지났다며 시효 소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규정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모두 적용되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처럼 실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보험금청구권도 같습니다.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청구권 | 현행 | 2015. 3. 12. 전 |
|---|---|---|
| 보험금청구권 | 3년 | 2년 |
|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 3년 | 2년 |
| 보험료청구권 | 2년 | 1년 |
- 보험금청구권
- 현행: 3년
- 2015. 3. 12. 전: 2년
-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 현행: 3년
- 2015. 3. 12. 전: 2년
- 보험료청구권
- 현행: 2년
- 2015. 3. 12. 전: 1년
출처 - 상법 제662조, 상법 부칙(법률 제12397호) 제2조
원안 사례 당시 상법은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2년으로 정했습니다. 2014. 3. 11. 개정 상법이 2015. 3. 12.부터 이를 3년으로 늘렸고, 부칙은 개정 전에 맺은 보험계약이라도 보험금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했으면 3년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사례의 사고는 2019년에 났으므로 3년이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시효 완성 뒤 치료비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보험사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다만 새로 시작된 3년도 그대로 흘러가므로, 그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다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치료비 지급일인 2023년 1월부터 3년이 지나 2026년 2월에 소송을 냈다면 이 주장을 넘기 어렵습니다.
2019년 9월
보험사고 발생, 3년 시효 시작
2022년 9월
시효 완성
2023년 1월
치료비 일부 지급, 시효이익 포기
2026년 1월
새로 진행한 3년 만료
2026년 2월
소송 제기, 시효 항변 대상
시효 완성 전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이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3년이 진행합니다. 완성 전 승인인지 완성 후 포기인지에 따라 법리는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마지막 승인일이 새 기산점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소송고지를 했다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서에 보험사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 의사가 담겨 있으면 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때 6월의 기간은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원안이 소개한 대법원 2009다14340 판결도 시효 기산점과 시효이익 포기 법리는 보험사 주장대로 보았지만, 피보험자가 가해자 상대 소송에서 보험사에 한 소송고지를 최고로 보아 시효중단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송고지 외에도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이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험사에 소송고지를 했는지, 보험사가 소송에 참가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금 소멸시효 대응 순서
- 사고일 확정 - 보험사고 발생일과 그 시점의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2015. 3. 12. 전후에 따라 2년인지 3년인지가 갈립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보험사가 치료비나 가지급금을 준 날짜를 모두 뽑습니다. 마지막 지급일이 새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소송고지, 청구서 발송 후 6월 안의 소송, 가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청구서 발송 -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6월 안에 소송을 냅니다. 청구서만으로는 시효중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소송 제기 -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고 시효 항변에 대비해 중단·포기 자료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보험금 청구 절차나 조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후유장해처럼 손해가 뒤늦게 확정되는 경우에는 약관과 진단 경과를 보고 기산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소멸시효 항변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금은 청구만 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 사유가 분명해도 시효를 들어 거절할 수 있고, 법원도 그 항변을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시효를 주장해도 그사이 있었던 지급이나 소송고지 때문에 시효가 살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목록이 전부입니다. 사고일, 보험사에 처음 청구한 날, 보험사가 돈을 일부 준 날, 가해자 상대 소송에서 소송고지서가 보험사에 송달된 날, 그 소송이 끝난 날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말로 요청한 기억은 시효중단 증거가 되기 어렵고, 서면 청구와 지급 내역이 남아야 합니다.
이 날짜표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시효 항변에 맞서는 재항변의 뼈대가 됩니다. 소송고지 송달증명, 보험사 지급 내역서, 내용증명 도달 증명이 각각 중단·포기·최고의 증거로 쓰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그 구간은 시효가 흘러간 것으로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일부터 소 제기일까지 지급·청구·소송고지 날짜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중단과 포기 사유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사고 사실 확인 자료·보험사 지급 내역과 청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시효기간·시효 기산점·시효중단과 포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74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 상법 부칙(법률 제12397호
- 2014. 3. 11.) 제2조 제4항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상법 부칙(법률 제12397호) 제2조 제4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2009다14340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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