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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교통사고 합의서에 인쇄된 소송 포기 문구 때문에 장해 보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양식에 미리 인쇄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 경위와 금액에 비추어 단순한 예문으로 보아 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정도, 합의 경위, 합의 후 곧바로 소송을 낸 사정 등을 보고 인쇄 문구를 부제소 합의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지금은 합의 당시 받은 금액과 합의한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합의 문구를 다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가해자 가족과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대한 후유장해 보상 청구까지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고, 구속된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덜어 주려는 가해자 아버지와 사고 3주 뒤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A씨는 후유장해는 당연히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따로 정리한다고 생각했고, 가해자 아버지가 가져온 일반 양식의 합의서에 날인했습니다. 2026년 1월 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합의서에 인쇄된 「민·형사상 소송이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들어 거절했는데, A씨는 이 문구가 예문에 불과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서에 인쇄된 부제소 문구는 무조건 효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적힌 문언대로 해석하지만,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구는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양식에 들어 있는 예문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예문인지는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보고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인쇄 합의서에 날인한 사안에서,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가해자와의 관계, 합의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합의 후 단기간 안에 소송을 낸 점을 종합해 그 문구를 단순한 예문으로 보고 손해 전부에 대한 청구권 포기나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예문으로 인정되나요?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현저히 적고, 합의 목적이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에 있었다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사고 직후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했거나, 후유장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장해 손해까지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후유장해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받으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면 그 문구는 예문이 아니라 실제 합의로 인정됩니다.

인쇄 부제소 문구의 효력 판단 요소
합의금이 실제 손해보다 현저히 적음
예문 인정 방향: 예문 쪽
형사처벌 감경 목적의 합의
예문 인정 방향: 예문 쪽
치료 종료 전 사고 직후 합의
예문 인정 방향: 예문 쪽
합의 후 곧 소송 제기
예문 인정 방향: 예문 쪽
후유장해를 예상하고 그 금액을 받음
예문 인정 방향: 실제 합의 쪽

출처 - 민법 제105조, 대법원 98다64301 판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나중에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포기·화해 약정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합의 문구를 다투는 쪽이 당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지는 항변, 곧 합의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으로 맞설 수 있으므로, 합의 문구가 예문이라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가해자 가족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공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니, 받은 금액과 명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문구 대응 순서

  • 합의 경위 정리 - 누구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합의했는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형사처벌 감경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합의서 원본 확인 - 부제소 문구가 인쇄된 것인지 손으로 쓴 것인지, 장해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봅니다. 인쇄 문구는 예문 주장이 가능합니다.
  • 장해 진단 확보 - 후유장해 진단서와 치료 경과 기록을 받습니다. 합의 당시 장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보험회사 청구 -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장해 보상을 직접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소송 제기 -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합의 문구의 효력은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장해 보상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손으로 적었거나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했다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사고부터 소송까지 기한
  1. 사고일

    교통사고 발생

  2. 사고 3주 뒤

    가해자 가족과 형사합의

  3. 장해 진단

    후유장해 확인, 보험회사 청구

  4. 안 날부터 3년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한

  5. 사고일부터 10년

    청구권 최종 소멸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형사합의용 양식에 인쇄된 포기 문구가 보험회사와의 장해 보상 다툼에서 예문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장해 손해의 차이가 클수록 그 가능성은 커집니다.

다툼은 합의 당시의 사정에서 갈립니다. 합의한 날짜, 치료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가해자 쪽이 합의를 원한 이유, 받은 금액과 명목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 직후 보험회사에 장해 보상을 문의한 문자 기록은 장해 손해를 포기할 뜻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고, 형사합의금 공제 범위를 정할 때도 쓰입니다. 소멸시효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이 자료가 쓸모를 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경위와 합의금 규모를 먼저 정리한 뒤 인쇄된 포기 문구가 예문이라는 점과 장해 손해를 함께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 원본·합의금 수령 내역·후유장해 진단서·보험회사의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인쇄된 부제소 문구의 효력·장해 손해 청구 가능성·형사합의금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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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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