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가족 한정 특약 차를 새어머니가 몰다 사고 나면 보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가입한 약관이 가족 범위에 계부모를 넣고 있다면 보상됩니다. 가족 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는 보험회사마다 약관으로 정하고,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므로 혼인신고 없는 아버지의 사실상 배우자는 「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가입한 약관의 「가족의 범위」 정의 조항과 아버지의 혼인신고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접수할 때 운전자와의 관계를 「계모」로 정확히 알리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혼인 관계를 확인해 두십시오. 관계를 모호하게 말했다가 나중에 바꾸면 고지 내용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가족 한정 특약에서 빠진다고 해서 피해자 보상이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은 운전자 범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2월 자기 차를 가족 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아버지는 2020년 재혼했고 새어머니와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2026년 5월 새어머니가 E씨 차로 장을 보러 가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수리비와 치료비로 1,2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났습니다. E씨는 약관의 가족 범위에 계모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한정 특약의 「가족」은 누가 정하나요?
가족의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각 보험회사의 약관이 정합니다. 과거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는 운전자 범위 특약과 가족 정의가 함께 있었지만 2012년 무렵 표준약관에서 빠졌고, 지금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모」라도 가입한 회사 약관의 정의 조항을 먼저 읽어야 결론이 나옵니다.
많은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에 양부모와 계부모를 함께 적고, 배우자의 부모, 법률상·사실혼 배우자, 자녀, 며느리·사위 등을 가족으로 정합니다. 약관에 계부모가 적혀 있고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라면 보상 대상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새어머니도 가족인가요?
약관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가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은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아버지의 사실상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3년 동안 한 가족처럼 살며 어머니 역할을 했더라도, 약관은 개별 사정이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 운전자 | 약관에 계부모·사실혼 규정 | 가족 해당 |
|---|---|---|
|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계모) | 계부모 포함 | 해당 |
| 아버지의 사실상 배우자 | 규정 없음 | 해당 안 함 |
| 딸의 사실혼 남편 | 사위 사실혼 규정 없음 | 해당 안 함 |
| 본인의 사실혼 배우자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해당 |
-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계모)
- 약관에 계부모·사실혼 규정: 계부모 포함
- 가족 해당: 해당
- 아버지의 사실상 배우자
- 약관에 계부모·사실혼 규정: 규정 없음
- 가족 해당: 해당 안 함
- 딸의 사실혼 남편
- 약관에 계부모·사실혼 규정: 사위 사실혼 규정 없음
- 가족 해당: 해당 안 함
- 본인의 사실혼 배우자
- 약관에 계부모·사실혼 규정: 배우자 사실혼 포함
- 가족 해당: 해당
출처 - 대법원 2008다68944, 2013다66966 판결(약관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은 약관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만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적고 사위·며느리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으면, 사위·며느리는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 문언에 사실혼이 적혀 있는 관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처럼 문언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에는 이 원칙보다 객관적 해석을 앞세웠으므로, 애매하다는 주장만으로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족 한정 특약 자체는 보험회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3다66966 판결은 계약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은 한 사실혼 관계까지 짚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한정 특약 사고 대응 순서
- 약관 정의 조항 확인 - 가입한 약관의 「가족의 범위」 조항에 계부모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들어 있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 혼인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실상 배우자면 가족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고 접수 내용 점검 - 보험회사에 알린 운전자 관계가 사실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틀렸다면 바로 정정합니다.
- 보상 범위 확인 - 특약 위반으로 면책되더라도 책임보험 부분 보상은 되는지 확인합니다. 초과 손해는 운전자 개인 책임이 됩니다.
- 거절 시 이의 제기 - 거절 사유가 약관 문언과 맞는지 따져 서면 이의를 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의 가족 정의가 가입 시기별로 다르거나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입양 등으로 얽혀 있으면 약관 원문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효력 다툼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어머니가 사고를 내면 가족이니 당연히 보상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친어머니가 아니니 안 된다고 단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입한 약관의 가족 정의에 계부모가 적혀 있는지,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했는지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함께 산 기간이나 가족처럼 지낸 사정은 판례상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접수 첫날의 기록이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보험회사에 운전자 관계를 어떻게 알렸는지, 그날 받은 문자와 접수번호, 가족관계증명서를 뗀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어머니」라고만 말하고 나중에 사실혼 관계가 드러나면 보험회사가 고지 경위를 문제 삼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때 약관 해석 다툼의 출발점이 되고, 면책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운전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경우 운전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판결 후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확인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약관 해석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약관의 가족 정의 조항과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대조한 뒤 보상 청구나 면책 다툼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가입 약관·가족관계증명서·사고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약관상 가족 범위 해당 여부·사실혼 관계의 처리·면책 시 보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 상법 제726조의2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75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