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합의서에 인쇄된 소송 포기 문구 때문에 후유증 배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미리 인쇄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 경위에 따라 단순한 예문으로 보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합의 당시 받은 금액의 산정 내역과 합의 뒤 새로 나온 장해 진단서를 모아 두십시오.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새로 판명됐다면, 그 사실이 판명된 때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 합의를 먼저 취소하거나 무효 확인을 받은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 배상을 청구하면서 합의 문구가 예문에 불과하다고 함께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혀 목과 허리를 다친 A씨는 가해 운전자의 형사재판 선고 직전인 2026년 3월, 운전자 측이 가져온 인쇄 양식에 500만원을 받고 서명했습니다. 양식 아래쪽에는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두 달 뒤 A씨는 추간판 탈출로 수술을 받고 장해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합의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합의금에 후유장해 항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상담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서에 인쇄된 부제소 문구는 무조건 효력이 있나요?
무조건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처분문서라 적힌 대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인쇄된 부동문자는 당사자의 실제 합의 내용이 아닌 예문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은 처분문서라도 부동문자로 인쇄된 조항은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 예문에 불과한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이 판단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법원은 인쇄된 문구 자체보다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문구를 예문으로 본 판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면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사안에서, 그 문구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 포기나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문구 확인
인쇄된 부동문자인지 수기인지 구분
- 2
합의 경위 심리
피해 정도·학력·관계·형사 절차
- 3
후유증 예상 여부
예상하고 금액에 반영했는지
- 4
결론
예문이면 효력 부정, 예상했으면 효력 인정
- 피해 정도 - 사망과 중상이 겹친 큰 사고였는지 봅니다.
- 피해자의 학력 - 문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봅니다.
- 당사자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였는지 봅니다.
- 합의 경위 -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서둘러 합의했는지 봅니다.
-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 -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봅니다.
- 소송 제기 시점 - 합의 후 짧은 기간 안에 소를 냈는지 봅니다.
후유증을 예상하고 합의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후유증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받기로 한 뒤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면 그 포기 조항은 예문이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입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양보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어, 그 뒤에 손해가 더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발손해는 다릅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고,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하면 그 손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이 주장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합의서의 부제소 문구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문구가 예문에 불과하다거나 후발손해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다툽니다. 형사 합의가 가해자의 처벌 감경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예문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부제소 합의 문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인쇄된 문구와 손으로 쓴 부분을 구분합니다. 후유증에 관한 수기 기재가 있는지 봅니다.
- 합의 경위 정리 - 합의 날짜, 합의금, 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처벌 감경용 합의였다면 그 자료를 모읍니다.
- 합의금 산정 내역 확보 - 보험사가 제시한 산정표에 후유장해 항목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없으면 후유증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후유장해 진단 - 새로 판명된 장해를 진단서와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판명일이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보험사 청구와 소송 -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판명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후유장해를 예상한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합의금이 후유증까지 반영한 액수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합의서와 산정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합의서에 소송 안 한다고 쓰셨잖아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대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쇄된 문구 한 줄보다 합의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금액으로, 무엇을 전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서둘러 받은 합의서라면 다툴 여지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합의 전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합의금이 치료비와 위자료만으로 계산됐는지, 후유장해 항목이 있었는지, 합의가 형사 선고 직전에 이루어졌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합의 직후 증상이 악화된 날짜와 진료 기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제소 합의 항변을 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예문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후유장해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다시 산정받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경위와 합의금 산정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부제소 문구의 효력과 후발손해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합의금 산정 내역·후유장해 진단서·형사 사건 진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제소 문구의 예문 해당 여부·후발손해 청구 가능성·소멸시효 기산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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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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