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식물인간 여명을 전제로 합의했는데 더 오래 살면 추가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식물인간 상태에서 짧은 여명을 전제로 손해배상 합의를 했는데 의식을 회복해 훨씬 오래 살게 됐다면 늘어난 일실수입과 개호비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발손해에는 권리포기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날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 뒤 새로 드러난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해 그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감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를 미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3년 3월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병원 감정에서 여명이 사고일부터 2년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A씨 가족은 2024년 1월 가해 차량 보험사와 그 여명을 전제로 3억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2025년 봄부터 조금씩 의식을 되찾아 예측된 여명을 넘겨 살고 있고, 최근 감정에서 앞으로 20년 이상 더 살 수 있지만 정신적 장해로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는 합의서를 이미 써 준 상태에서 늘어난 생계비와 간병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합의서를 썼는데 늘어난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은 청구할 수 없지만, 여명 감정이 크게 빗나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그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고, 화해가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합의 뒤에 손해가 조금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권리포기 합의의 효력이 후발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손해 범위가 불확실한 상황 -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 합의했어야 합니다.
-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 -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 중대한 손해 -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합의금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커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여명 약 5년을 전제로 합의한 식물인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해 그 뒤로도 약 38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감정이 나온 사안에서, 늘어난 기간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31조·제732조도 그대로여서 이 기준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여명이 짧다는 전제에서 빠졌던 생계비 상당의 일실수입과, 새로 필요해진 개호비가 대표적입니다. 여명이 짧으면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계산하는데, 실제로 더 오래 살게 되면 그 생계비 상당액이 새로운 손해가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 | 종전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 공제됐던 생계비 |
| 개호비 |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독·보호 포함 |
| 향후치료비 | 늘어난 여명 동안의 치료비 |
-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
- 내용: 종전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 공제됐던 생계비
- 개호비
- 내용: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독·보호 포함
- 향후치료비
- 내용: 늘어난 여명 동안의 치료비
출처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 - 종전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 공제됐던 생계비 부분입니다.
- 개호비 - 몸을 움직이는 도움뿐 아니라 지적·정신적 장해로 감독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포함됩니다.
- 향후치료비 - 늘어난 여명 동안 계속 필요한 치료비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이미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에는 합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법원은 현재 고정된 후유증을 기준으로 전체 손해를 다시 계산한 뒤, 합의 때 예견 가능했던 부분을 손해 항목별로 빼는 방식으로 추가 배상액을 정합니다.
추가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고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해 늘어난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3년입니다. 손해를 안다는 것은 보통 다친 때를 말하지만,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새로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드러난 때에 그 손해를 알았다고 봅니다. 사고일부터 오래 지났다면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고
식물인간 상태, 여명 감정
합의
감정 여명을 전제로 권리포기 합의
의식 회복 시작
새 손해 판명, 시효 3년 기산
재감정
늘어난 여명·개호 필요 확인
기산 후 3년 안
추가 배상 소 제기
가해자 대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보험사 직접청구가 현실적인 방법이 되고, 가해자와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의 효력은 보험사에 대한 청구에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 범위를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합의 후 추가 배상 대응 순서
- 호전 시점 기록 - 의식 회복이 시작된 날을 진료기록과 간병일지로 확인합니다. 소멸시효 3년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합의서 문구 확인 - 합의서에 여명 감정이나 손해 계산 근거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합의의 전제가 무엇이었는지 보여 줍니다.
- 재감정 신청 - 현재 여명과 개호 필요 정도를 신체감정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추가 손해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항목별 손해 산정 -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를 나눠 계산합니다. 합의 때 예견 가능했던 부분은 항목별로 빠집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가해자와 보험사 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해 소를 제기합니다. 보험사 직접청구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후유장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거나 합의 전에 이미 호전 징후가 있었다면 합의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물인간 사건의 가족들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도 합의서의 「일체 포기」 문구를 먼저 내밉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구보다 합의 당시 무엇을 전제로 금액을 정했는지를 봅니다. 여명 감정을 기초로 금액을 계산했다면 그 전제가 무너진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당시의 감정서,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 계산표, 합의금 산정 경위가 담긴 문자와 메일이 결정적입니다. 여기에 의식 회복이 시작된 날을 보여 주는 진료기록과 간병일지가 더해져야 시효 기산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날짜가 불분명하면 보험사는 더 이른 시점을 내세워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추가 청구 소송에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전체 손해를 다시 계산한 뒤 합의 때 예견 가능했던 부분을 항목별로 뺍니다. 합의 당시 계산표가 남아 있으면 무엇이 이미 반영됐는지 특정할 수 있어 공제 범위를 좁힐 수 있고, 판결이 나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집행도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합의 후 추가 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당시의 감정 전제와 증상 호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항목별 추가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합의 당시 신체감정서·최근 진료기록과 재감정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후발손해인지·소멸시효 기산점·추가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32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3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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