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다친 뒤 후유장애가 남으면 책임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교통사고 부상 뒤 후유장애가 남으면 책임보험금은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을 각 등급 한도 안에서 따로 산정해 더한 금액입니다. 두 한도를 합친 범위에서 전체 손해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험사 산정서에서 부상 손해와 후유장애 손해를 어떻게 나눴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 산정서를 보내왔다면, 부상 등급과 후유장애 등급이 각각 몇 급으로 매겨졌는지, 부상 손해와 후유장애 손해를 어떻게 나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항목을 따로 계산해 더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두 한도를 합친 금액 안에서 전체 손해를 한 번에 받는다고 생각하고 산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별 배분이 맞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혀 척추 골절로 상해 3급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마친 뒤 척추 기형이 남아 후유장애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휴업손해는 1,500만원,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등은 1,00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책임보험금으로 2,200만원을 제시했고, B씨는 두 한도를 합한 금액 안이면 전체 손해 2,500만원을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상 후 후유장애가 남으면 책임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을 각각 한도 안에서 따로 산정한 뒤 두 금액을 더합니다. 같은 사고로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기면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은 이 규정을 「두 한도를 합친 범위 안에서 전체 손해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산정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의 합산액」으로 해석했습니다. 책임보험자는 사망·부상·후유장애 항목별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개정 전 시행령을 해석했지만,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도 같은 문언이어서 결론은 같습니다.
두 방식은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부상 손해가 부상 한도를 넘고 후유장애 손해가 후유장애 한도에 못 미치면, 판례 방식이 한도 합산 방식보다 적게 나옵니다. 부상 한도를 넘는 손해를 후유장애 쪽 남은 한도로 옮겨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부상보험금 | 1,200만원 |
|---|---|
| 후유장애보험금 | 1,000만원 |
| 판례 방식 합계 | 2,200만원 |
| 한도 합산 방식 | 2,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부상보험금 - 상해 3급 한도 1,200만원, 부상 손해 1,500만원이므로 1,200만원
- 후유장애보험금 - 11급 한도 2,300만원, 후유장애 손해 1,000만원이므로 1,000만원
- 판례 방식 합계 - 1,200만원과 1,000만원을 더한 2,200만원
- 한도 합산 방식이었다면 - 한도 합계 3,500만원 안에서 전체 손해 2,500만원
차이 300만원은 책임보험(대인배상 I)으로는 받지 못하지만, 가해자가 대인배상 II에 가입했거나 가해자 본인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후유장애 등급별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9. 30. 현행 시행령 기준 부상 한도는 1급 3천만원에서 14급 50만원까지, 후유장애 한도는 1급 1억5천만원에서 14급 1천만원까지입니다. 신체장애가 둘 이상이면 중한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 등급 | 부상 한도 | 후유장애 한도 |
|---|---|---|
| 1급 | 3천만원 | 1억5천만원 |
| 3급 | 1,200만원 | 1억2천만원 |
| 11급 | 160만원 | 2,300만원 |
| 14급 | 50만원 | 1천만원 |
- 1급
- 부상 한도: 3천만원
- 후유장애 한도: 1억5천만원
- 3급
- 부상 한도: 1,200만원
- 후유장애 한도: 1억2천만원
- 11급
- 부상 한도: 160만원
- 후유장애 한도: 2,300만원
- 14급
- 부상 한도: 50만원
- 후유장애 한도: 1천만원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부상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보다 적으면, 부상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치료비만큼은 과실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책임보험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항목 배분을 잘못했다고 보면 소송에서 법원이 의사 소견을 토대로 부상 손해와 후유장애 손해를 나눠 다시 산정합니다.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산정 대응 순서
- 등급 판정 확인 - 부상 등급과 후유장애 등급 판정서를 받습니다. 등급이 한 단계만 바뀌어도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손해 항목 구분 - 치료비·휴업손해는 부상 쪽,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은 후유장애 쪽으로 나눕니다. 판례가 항목별 산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증상 고정 시점 확인 - 의사가 증상이 고정됐다고 본 날을 확인합니다. 그 전후로 손해가 부상과 후유장애로 갈립니다.
- 대인배상 II 가입 여부 확인 -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여기서 받습니다.
- 이의·소송 검토 - 산정서의 배분이 틀리면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소송에서는 실제 손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가 여러 부위에 남았거나 증상 고정 시점이 다투어지면 진단서와 장해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피해자가 부상 한도와 후유장애 한도를 더한 금액이 곧 받을 수 있는 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부상 손해가 부상 한도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후유장애 한도가 남아 있어도 책임보험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산정서의 합계만 보고 부족하다고 다투다가 항목별 배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증상이 고정됐다고 판단한 날짜, 휴업 기간, 장해진단서 발급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손해가 부상 쪽인지 후유장애 쪽인지는 이 날짜들로 갈리고, 보험회사가 휴업손해 일부를 후유장애 쪽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처리하면 결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이 기록과 의사 소견을 토대로 부상 손해와 후유장애 손해를 나눠 항목별 한도에 반영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 II 보험회사나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이 계산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상 손해와 후유장애 손해를 항목별로 나눠 책임보험 한도와 초과 손해 청구 대상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상 진단서·장해진단서·보험사 산정서·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상과 후유장애 손해의 배분·등급별 한도 적용·한도 초과 손해 청구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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