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자전거를 탄 채 일반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가 아니라 차의 운전자로 취급되고,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걷도록 정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당시 탔는지 끌었는지를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당시 자전거에 타고 있었는지, 내려서 끌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립니다. 내려서 끌고 가던 사람은 법에서 보행자로 보호합니다.
자전거횡단도가 그어진 곳이라면 굳이 내려서 끌고 갈 필요 없이 탄 채로 건너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B씨는 2025년 가을 출근길에 자전거를 탄 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보험회사는 B씨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으니 보행자가 아니라 차로 보고 과실을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초록불에 건넜는데도 과실이 잡히는지,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도 되나요?
아니요,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걸어서 건너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도록 표시한 곳이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 장소 | 건너는 방법 | 법적 지위 |
|---|---|---|
| 일반 횡단보도 |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 보행자 |
| 일반 횡단보도 | 탄 채 통행(위반) | 차의 운전자 |
| 자전거횡단도 | 탄 채 통행 | 자전거 운전자 |
- 일반 횡단보도
- 건너는 방법: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 법적 지위: 보행자
- 일반 횡단보도
- 건너는 방법: 탄 채 통행(위반)
- 법적 지위: 차의 운전자
- 자전거횡단도
- 건너는 방법: 탄 채 통행
- 법적 지위: 자전거 운전자
출처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제15조의2 제2항
자전거를 탄 채 건너면 법적으로는 보행자가 아니라 차의 운전자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상대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고, 자전거 운전자 쪽 과실도 따지게 됩니다.
자전거횡단도가 있으면 어떻게 건너나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로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표시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지나고 있으면 그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횡단도 위의 자전거는 이 규정으로 보호받습니다.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보호받나요?
네,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차 운전자는 이런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도 이 조항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운전자를 보행자로 보호한다는 점을 전제로, 횡단보도 진입 순서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횡단보도 말고 도로를 가로질러도 되나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유턴·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차들이 달리는 도로를 자전거로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것은 사고 시 자전거 운전자 과실이 크게 잡히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탑승 여부 확정 - 사고 순간 자전거에 타고 있었는지 끌고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보행자인지 차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빨리 요청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 신호 기록 - 보행 신호가 켜진 시점과 차량 진행 신호를 정리합니다. 우회전 차량이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 진단서 발급 -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모두 부상 정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과실비율 검토 -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의 근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탑승 여부와 신호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나 형사 절차의 진행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영상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탑승 여부 확정
영상으로 탔는지 끌었는지 확인
- 2
영상 확보
블랙박스·CCTV 보관 요청
- 3
신호 정리
보행 신호와 차량 진행 방향 확인
- 4
과실비율 검토
보험회사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기
실무상 착안점
자전거 운전자들은 초록불에 건넜으니 무조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은 신호보다 먼저 자전거에 타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초록불이라도 탄 채 건넜다면 보행자 보호 규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고,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는 탑승 여부를 보여 주는 영상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가해 차량 블랙박스, 뒤따르던 차량 블랙박스, 건물과 교차로 CCTV를 모두 요청 대상으로 적어 두고, 요청한 날짜와 상대방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관리 주체가 보관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그 답변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따지는 근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과실비율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영상 없이 진술만 남으면 탑승 여부에 대해 양쪽 말이 엇갈려, 결국 자전거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정리되는 일이 잦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순간 자전거 탑승 여부와 신호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확정한 뒤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영상·진단서·보험회사 과실비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고 당시 보행자 해당 여부·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실비율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