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정비소에 맡긴 내 차를 직원이 몰래 몰다 사고를 냈는데 제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수리를 맡긴 동안 자동차의 운행지배는 정비업자에게 넘어가므로 정비소 직원의 무단운전 사고는 정비업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수리 의뢰에는 수리와 시운전에 필요한 운전까지 맡기는 것이 포함되어 수리하는 동안의 운행지배권이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를 맡긴 날짜와 작업 내용이 적힌 입고 기록이나 작업지시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정비소에서 받은 입고증, 작업지시서, 결제 영수증, 차 키를 맡긴 사실이 담긴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사고 당시 차가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맡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소유자 책임을 가르는 첫 번째 쟁점입니다.
차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측 요구에 바로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운행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2월 동네 정비소에 엔진오일 교환과 브레이크 점검을 맡기고 차 키를 두고 왔습니다. 그날 밤 영업이 끝난 뒤 정비소 직원이 사무실 서랍에서 키를 꺼내 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친구가 다쳤습니다. 다친 친구의 가족은 차 주인인 H씨에게 자동차 소유자니까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비소에 맡긴 동안 난 사고의 운행자는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정비업자입니다.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것은 수리와 관계된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이고,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의 운전도 포함되므로 수리하는 동안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맡겨진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수리업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소유자라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었다면 이 책임의 주체가 아닙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비업자도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직원의 무단운행으로 정비업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비업자도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평소 차와 차 키의 보관 상태, 운행이 가능해진 경위, 직원과의 관계, 반환 의사, 사후 승낙 가능성, 피해자가 무단운행을 알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자료 |
|---|---|
| 차와 차 키 보관 상태 | 키 보관함, 사무실 잠금 여부 |
| 운행이 가능해진 경위 | 강제로 꺼냈는지 여부 |
| 운전자와의 관계·나이 | 직원 신분, 면허 유무 |
| 반환 의사 | 운행 목적과 복귀 계획 |
| 피해자의 인식 | 무단운행을 알고 탔는지 |
- 차와 차 키 보관 상태
- 확인할 자료: 키 보관함, 사무실 잠금 여부
- 운행이 가능해진 경위
- 확인할 자료: 강제로 꺼냈는지 여부
- 운전자와의 관계·나이
- 확인할 자료: 직원 신분, 면허 유무
- 반환 의사
- 확인할 자료: 운행 목적과 복귀 계획
- 피해자의 인식
- 확인할 자료: 무단운행을 알고 탔는지
출처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94다21856 판결은 운전면허가 없는 17세 직원이 수리 업무와 관계없이 영업시간 뒤에 서랍을 강제로 열어 차 키를 꺼내 운전했고, 다친 동승자가 먼저 태워 달라고 하면서 비정상적인 운행임을 알고 탔던 사안에서 정비업자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대가 없이 함께 탄 동승자라면 무단운행을 알았는지가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운전한 직원에게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비업자에게는 운행자책임과 함께,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끼친 손해라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뒤 개인 드라이브처럼 수리 업무와 무관한 운전이라도, 외형상 직원이 맡겨진 차를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사무집행 관련성이 문제 됩니다. 운전한 직원 본인은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어떤 경우든 배상책임을 집니다.
소유자에게 청구가 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고 당시 차가 수리 목적으로 정비업자에게 맡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입고 시각, 작업 내용, 출고 예정일, 키를 건넨 경위가 드러나면 운행지배가 정비업자에게 있었다는 주장이 섭니다. 피해자 측에는 정비업자와 그 보험사를 상대방으로 안내하고, 소송이 오면 이 자료로 운행자가 아니라고 다툽니다.
정비소 무단운전 사고 대응 순서
- 입고 자료 확보 - 입고증, 작업지시서, 영수증, 정비소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차가 수리 중이었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 사고 경위 확인 - 경찰 사고 기록으로 운전자, 사고 시각, 동승자를 확인합니다. 영업시간 뒤 무단운전인지가 드러납니다.
- 정비업자 통지 - 정비업자에게 사고 사실과 배상 책임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정비업자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 측 안내 - 피해자 측에 수리 중 사고였다는 자료와 정비업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불필요한 합의를 피합니다.
- 소송 대응 - 소유자에게 소송이 오면 운행지배 이전을 주장하고 필요하면 정비업자에게 소송고지를 합니다. 판결 효력을 정비업자에게 미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리가 끝나 출고를 기다리던 중이었거나 소유자가 직원에게 따로 운전을 부탁했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비소 사고에서 소유자들은 「내 차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피해자 측 요구에 먼저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사고 당시 운행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봅니다. 수리를 맡긴 동안에는 운행지배가 정비업자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차를 맡긴 순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몇 시에 입고했는지, 어떤 작업을 맡겼는지, 차 키를 누구에게 건넸는지, 출고 예정일이 언제였는지가 입고증·문자·결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동네 정비소는 입고증을 따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카드 결제 시각과 문자가 거의 전부인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 측과 협상할 때 청구 상대방을 정비업자로 돌리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소유자가 운행자가 아니라는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정비업자에게 소송고지를 해 두면 나중에 따로 구상할 때도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자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의 관리 상태와 인도 경위를 자료로 확정한 뒤 책임 주체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비소 입고증이나 작업지시서·결제 영수증·정비소와 주고받은 문자·사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고 당시 운행지배의 소재·정비업자와 직원의 책임·소유자로서의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