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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정비소에 맡긴 제 차로 직원이 시운전하다 사람을 치면 제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리를 맡기고 차를 넘긴 뒤 정비소 직원이 시운전하다 낸 사고라면 운행지배는 정비소에 있어 차 주인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리 의뢰로 시운전까지 맡긴 것으로 보고 운행지배권이 수리업자에게만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를 맡긴 시각과 작업 의뢰 문자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비소나 피해자 쪽에서 차 주인에게 연락이 오면, 차를 맡긴 날짜와 시각, 차 키를 넘긴 사실, 정비 의뢰 내용이 적힌 작업지시서나 문자부터 확보하십시오. 차가 정비소 관리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정비소 직원이 낸 사고를 차 주인이 먼저 합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를 맡겨 차를 넘긴 동안의 운행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비소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1월 동네 정비소에 브레이크 소음 수리를 맡기고 차 키를 사장에게 건넨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비소 직원이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유족 측은 차량 등록 명의자인 F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비소에 맡긴 차로 직원이 시운전하다 사고 내면 차 주인도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차 수리를 맡기는 것은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이고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의 운전도 포함되므로, 차를 넘긴 뒤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집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차의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간접적인 지배나 지배 가능성까지 포함합니다. 차 주인이 수리를 맡기고 자리를 떠났다면 이 지위를 잃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정비소 사장과 직원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정비소 사장은 운행자로서 자배법상 책임을, 사고를 낸 직원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직원은 운전 과실로 보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직접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운행지배자로서 자배법상 책임을 지고, 직원을 사용해 정비 업무를 하게 한 사용자로서도 책임을 집니다. 자배법은 민법에 앞서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 주인도 함께 책임지는 예외는 언제인가요?

차 주인이 수리 중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은 차 주인 측 직원이 수리를 맡기고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 작업을 돕고 간섭했으며, 마지막에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사안에서 차 주인이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운행지배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정비 맡긴 차 사고의 운행지배 판단
수리 맡기고 귀가
운행지배: 정비소에만 있음
작업을 지켜보기만 함
운행지배: 정비소에 있는 것이 원칙
부품 교체 보조·시동 협조
운행지배: 정비소와 공동
시운전 요청·동승
운행지배: 공동 운행지배 다툼

출처 - 대법원 99다50224 판결, 대법원 98다56645 판결

그래서 차 주인이 정비소에 남아 작업을 지켜보며 지시했는지, 시운전에 동승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리를 맡기고 곧바로 떠났다면 공동 운행지배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 주인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차 주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는 약관을 보고 정합니다. 많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맡은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 경우 정비소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정비소가 차 주인 보험으로 접수해 달라고 하면 바로 응하지 말고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알려 약관상 보상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보험 처리 여부와 별개로 차 주인의 법적 책임은 운행지배로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오면 수리 의뢰 사실과 차 키 인도 사실로 운행지배 상실을 주장합니다.

정비소 시운전 사고 대응 순서

  • 수리 의뢰 증거 확보 - 작업지시서, 정비소와 주고받은 문자,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차를 맡긴 시점과 범위를 보여 줍니다.
  • 현장 이탈 사실 정리 - 차를 맡긴 뒤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수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보험사 사고 통지 - 내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되 정비소 운전 사고라는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약관상 보상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정비소 보험 확인 - 정비소의 자동차취급업자 보험 가입 여부를 요청합니다. 피해자 배상의 1차 창구가 됩니다.
  • 피해자 측 회신 - 수리 의뢰로 운행지배가 정비소로 넘어갔다는 사실과 정비소 보험 정보를 적어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비소가 차 주인의 가족 회사이거나 수리 중 차 주인이 시운전을 요청·동승했다면 운행지배가 남았다고 볼 수 있어 작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행자 책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차 주인의 대응 흐름
  1. 1

    수리 의뢰 증거

    작업지시서·문자

  2. 2

    현장 이탈 정리

    맡긴 뒤 행적

  3. 3

    보험사 통지

    약관상 보상 확인

  4. 4

    정비소 보험 확인

    취급업자 보험

  5. 5

    피해자 측 회신

    운행지배 상실 설명

실무상 착안점

정비소 사고가 나면 차 주인들은 등록 명의가 자기 것이니 결국 책임진다고 겁을 먹고, 정비소는 차 주인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먼저 말합니다. 실제로는 수리를 맡기고 떠난 차 주인은 운행지배를 잃은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고, 보험도 정비소의 취급업자 보험이 먼저 문제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차를 맡긴 순간의 기록입니다. 작업지시서의 입고 시각, 차 키를 건넨 사실, 차 주인이 정비소를 떠난 시각, 사고 시각이 이어져야 합니다. 정비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으므로 사고 소식을 들은 날 바로 보존을 요청하고 그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차 주인이 피고에서 빠질지를 정합니다. 피해자는 대개 등록 명의자와 정비소를 함께 피고로 삼는데, 입고와 이탈 기록이 분명하면 차 주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이후 보험사 사이의 구상 다툼에서도 차 주인 보험이 빠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행자 책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 인도 시점과 관리 상태를 기록으로 확정해 운행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비 작업지시서·정비소와 주고받은 문자·자동차보험증권·피해자 측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운행지배 상실 여부·정비소와 직원의 책임·보험 처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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