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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트럭에 실은 짐이 떨어져 트럭 기사가 숨졌으면 지게차 보험으로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게차로 실은 짐이 작업 도중 떨어진 사고라면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 지게차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게차가 지게발로 화물을 싣는 것은 고유장치 사용이고, 적재와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짐이 곧바로 떨어지지 않았어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짐이 떨어질 때 지게차가 계속 작업 중이었는지와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운행 사고가 아니라며 협의를 미루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지게차가 짐을 내려놓은 뒤에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재 작업과 추락이 이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남편은 2025년 8월 항만 작업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11톤 화물트럭에 목재 다발을 싣는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 소속 지게차 기사가 1톤 단위로 묶인 목재 다발을 들어 트럭 적재함에 올린 뒤 다음 다발을 가지러 간 사이, 적재된 다발 하나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그 아래 서 있던 남편이 숨졌습니다. 지게차 회사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사는 지게차가 짐을 내려놓은 뒤에 떨어졌으니 지게차 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뒤 떨어져도 지게차 사고인가요?

작업이 이어지는 중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은 지게차가 지게발로 화물을 화물차에 싣는 것은 고유장치를 목적에 따라 쓰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떨어진 사고가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적재 행위와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지게차 기사가 다음 다발을 싣기 위해 작업을 계속하던 중이어서 시간과 장소가 가깝고,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고, 짐이 적재 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게차 적재 사고의 운행 관련성 판단
  1. 1

    지게발로 적재

    고유장치 사용이라 운행에 해당

  2. 2

    작업 계속 여부

    다음 짐을 싣던 중인지 확인

  3. 3

    외부 힘 여부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4. 4

    상당인과관계 판단

    인정되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

일반 지게차에도 자배법이 적용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법으로는 직접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자배법의 자동차에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들어가는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목록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등이고 지게차는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만 들어 있습니다. 일반 지게차 사고에서는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 대신 민법상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자배법상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2026. 9. 30. 기준)
해당
장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해당
장비: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해당(특수건설기계)
장비: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해당 없음
장비: 일반 지게차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지게차 기사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짐을 불안정하게 실었다면 기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기사를 고용한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기사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벗어납니다.

지게차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지게차 회사가 책임질 사고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이 보상 대상을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정하고 있다면, 위 판결의 상당인과관계 기준이 그 해석에 그대로 쓰입니다.

트럭 기사가 적재 작업 중 위험한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 잘못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게차 적재 사고 유족 청구 순서

  • 작업 경위 확인 - 짐이 떨어질 때 지게차가 작업을 계속하던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 외부 힘 여부 확인 - 바람, 다른 장비의 충격처럼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작용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비 종류 확인 - 사고 지게차가 일반 지게차인지 트럭지게차인지 확인합니다. 자배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보험 약관 확보 - 지게차 회사의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습니다. 보상 범위와 직접청구 근거를 확인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지게차 기사, 고용 회사,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트럭 기사도 적재 작업을 함께 했거나 작업 지휘자가 따로 있었던 경우처럼 관계가 복잡하면 작업 기록과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 현장과 차량 관련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게차 적재 사고에서 보험사는 「짐을 내려놓은 뒤라 지게차와 무관하다」고 말하고, 유족은 그 말에 청구를 접곤 합니다. 판례 기준은 짐이 언제 떨어졌는지가 아니라 적재 작업과 추락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는지입니다. 지게차가 같은 트럭에 다음 짐을 싣던 중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보여 줄 자료는 작업장 CCTV와 작업 일지, 함께 일한 사람들의 진술입니다. 떨어진 다발이 몇 번째로 실린 것인지, 적재 후 몇 분 만에 떨어졌는지, 그 사이 다른 장비가 적재함에 닿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항만이나 물류창고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보험사는 외부의 힘이나 트럭 기사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내세웁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된 영상과 진술은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되고, 동시에 트럭 기사가 서 있던 위치가 드러나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 현장과 차량 관련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작업장 영상과 작업 일지로 적재 작업과 사고 사이의 연결을 먼저 정리한 뒤 장비 운전자·고용 회사·보험사 중 청구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작업장 CCTV 보존 요청 기록·경찰이나 노동관서 조사 기록·지게차 보험증권과 약관·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 여부·지게차 기사와 고용 회사의 책임·보험사 직접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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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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