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지입차량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운수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입차량 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명의를 빌려준 지입회사도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지입회사는 그 차가 자기 사업에 속한다고 표시했고 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부터 떼어 명의 회사를 확인하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지입회사와 실제 차주를 함께 상대로 할 계획이라면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보험사에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트럭이 누구 돈으로 산 차인지 피해자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지입회사를 상대로 먼저 청구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25톤 화물트럭에 치여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트럭은 개인 차주가 운수회사 이름으로 등록해 둔 지입차량이었고, 운전한 사람은 그 차주가 고용한 기사였습니다. 운수회사는 「우리 차가 아니라 지입차주 차」라며 배상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입차량 사고를 내면 지입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네, 지입회사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입회사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그 차가 자기 사업에 속한다고 외부에 표시했고,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입차주나 그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지입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책임 주체 | 근거 | 배상 범위 |
|---|---|---|
| 지입회사 | 사용자책임·운행자 책임 | 인적·물적 손해 |
| 지입차주 | 운행자 책임·사용자책임 | 인적·물적 손해 |
| 운전기사 | 불법행위 책임 | 인적·물적 손해 |
- 지입회사
- 근거: 사용자책임·운행자 책임
- 배상 범위: 인적·물적 손해
- 지입차주
- 근거: 운행자 책임·사용자책임
- 배상 범위: 인적·물적 손해
- 운전기사
- 근거: 불법행위 책임
- 배상 범위: 인적·물적 손해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명 피해의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지입회사는 등록 명의자로서 차의 운행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운행자 책임도 함께 문제됩니다.
지입회사와 실제 차주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둘 다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는 실제로 차를 소유하고 운행해 이익을 얻는 운행자이고, 기사를 고용한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운전기사 본인도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세 사람의 책임은 서로 겹치므로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입차량은 보험 가입 명의가 회사인지 차주인지, 공제조합 가입인지 확인해야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차나 물건만 부서졌어도 지입회사가 책임지나요?
네, 물적 피해도 사용자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은 사망·부상에만 적용되지만,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피해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서진 차량 수리비, 영업손실도 지입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다친 경우에도 회사가 사용자인가요?
그때는 다릅니다. 지입차주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사를 고용해 운행하며, 회사에서 상하차 장소만 지정받고 운송 횟수에 따라 운임을 받았다면 회사와 차주 사이에 내부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는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과 회사·차주 사이의 내부 관계는 따로 판단합니다.
지입차량 교통사고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소유 명의 회사를 확인합니다. 명의가 회사면 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상대가 됩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차량의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를 조회합니다. 보험사가 있으면 직접청구로 치료비부터 해결합니다.
- 실제 차주 특정 - 지입계약서나 경찰 조사 기록으로 실제 차주와 운전기사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부인할 때 공동 피고로 넣습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 진단 시점을 따로 기록합니다.
- 소송 또는 조정 - 보험사 제시액이 낮거나 회사가 책임을 부인하면 회사·차주·기사를 함께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계약이 이미 해지됐거나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등록 이력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입회사는 「차 주인은 따로 있다」며 책임을 미루고,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외부에 그 차를 자기 사업으로 보이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합니다. 회사와 차주 사이의 내부 약정은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확보할 자료는 지입계약서가 아니라 사고 당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 가입 내역입니다. 사고 뒤에 명의를 차주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 사고 날짜 기준 명의를 증명해 둬야 합니다.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함께 발급일을 적어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피고를 정합니다. 개인 차주는 재산이 적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운 반면, 지입회사는 사업장과 차량, 운송대금 채권이 있어 가압류와 강제집행이 쉽습니다. 처음부터 회사를 피고에 넣어야 판결이 실제 돈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이후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등록 명의와 보험 관계를 먼저 확인해 지입회사·차주·운전자를 함께 책임 주체로 묶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원부·교통사고 사실확인원·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실제 차주와 기사의 책임·보험 직접청구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 민법 제75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