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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와 직진 중 부딪혔는데 저도 과실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오던 차의 과실이 더 크지만, 직진차도 과속하거나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는 차에 일시정지 후 서행할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 원본과 현장 사진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에는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따로 저장하고, 주차장 출구 위치와 정지선·안내표지가 보이도록 현장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직진차의 속도와 진입차가 멈췄는지가 과실비율을 가릅니다.

상대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비율은 제안일 뿐이고, 이견이 있으면 심의나 소송에서 다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제한속도에 맞춰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른쪽 대형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B씨의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곧바로 도로로 들어왔고, A씨 차량 오른쪽 옆면과 B씨 차량 왼쪽 앞부분이 부딪혔습니다. 수리비는 A씨 차량 420만원, B씨 차량 180만원이 나왔고, B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도 30% 과실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와 부딪히면 누구 잘못이 더 큰가요?

주차장 등 도로 밖에서 도로로 들어오는 차의 잘못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뒤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진입차에 주된 과실이 돌아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이 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손해보험업계 과실비율 심의 사례에서는 도로 밖에서 진입한 차의 기본과실을 80%로 보았습니다. 이는 출발점일 뿐이고, 야간 여부·과속·진입 방식 등 사고마다 다른 사정에 따라 가감합니다. 과실비율은 결국 법원이 과실상계를 하면서 정하는 것이므로, 보험업계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직진하던 저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직진차가 과속했거나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면 직진차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제한속도를 넘어서도 안 됩니다. 제한속도 80km 도로를 125km로 달리다 진입차와 부딪힌 사례에서 진입차 과실이 50%로 낮아진 예도 있었습니다.

직진차 과실을 늘리거나 줄이는 사정
제한속도 초과
직진차 과실: 늘어남
전방주시 소홀
직진차 과실: 늘어남
진입차가 일시정지 안 함
직진차 과실: 줄어듦
피할 수 없었음이 영상으로 확인
직진차 과실: 없을 수 있음

출처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48조 제1항

반대로 직진차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앞을 살폈는데도 진입차가 갑자기 나와 피할 수 없었다면 직진차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진입차가 나타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반드시 참작합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수리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각자 상대방에게 자기 손해 중 상대 과실비율만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사례에서 B씨 과실 80%, A씨 과실 20%로 정해지면 A씨는 수리비 420만원의 80%인 336만원을 B씨 쪽에 청구하고, B씨는 180만원의 20%인 36만원을 A씨 쪽에 청구합니다. 보험사끼리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면 A씨 쪽이 받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과실 80 대 20일 때 수리비 정산 예시
과실 80 대 20일 때 수리비 정산 예시
A씨가 받을 금액336만원
B씨가 받을 금액36만원
상계 후 A씨 수령액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A씨 수리비 420만원, B씨 수리비 180만원)

사람이 다쳤다면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치료비·위자료에도 같은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과실비율 10% 차이가 치료비와 휴업손해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수리비보다 부상 손해가 클수록 비율 다툼의 실익이 커집니다.

주차장 진입 사고 과실비율 대응 순서

  • 영상 원본 보관 - 블랙박스 영상을 원본 파일로 복사해 둡니다. 덮어쓰기로 지워지면 속도와 진입 시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현장 사진 확보 - 주차장 출구, 정지선,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촬영합니다. 진입차의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과실비율 통보 확인 -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어느 수정 요소를 적용했는지 알아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심의 또는 소송 선택 - 보험사 간 분쟁은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이견이 크면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수리비, 렌트비, 부상 치료비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항목마다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입로가 좁거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이 있었다거나 한쪽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영상과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다툼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진차 운전자들은 「나는 똑바로 가고 있었으니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험사가 20~30% 과실을 통보하면 억울해하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직진차 과실은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이 증명될 때 붙는 것이고, 영상으로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이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툼의 재료는 사고 직후 확보한 기록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각 표시, 진입차가 화면에 처음 나타난 시점,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 주차장 출구의 정지선 위치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상은 저장 공간이 차면 덮어써지므로 사고 당일 원본을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서 수정 요소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비율이 정해진 판결은 보험사 간 구상금 정산과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과실비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구조를 분석해 수정 요소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현장 사진·보험사 과실비율 통보서·수리비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진차 과실 인정 여부, 적용된 수정 요소의 타당성, 심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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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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