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크레인을 고쳐 주고 작동법을 알려주다 떨어졌는데 차 보험으로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크레인 차주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와이어를 고쳐 주고 작동법을 잠깐 알려 주다 다쳤다면 운전 보조자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상 대상인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업무로서 운전에 참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해 운전 보조자인지 판단합니다. 지금은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피해자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했다고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따로 관리합니다.
차주와 먼저 합의해야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차주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8월 저녁 업무를 마친 뒤,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회사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서 카고크레인 와이어를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B씨는 대가 없이 와이어를 수리해 주고 적재함에 올라가 크레인 작동법을 잠깐 알려 주다가, 차량이 기울면서 떨어져 허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은 B씨가 운전을 보조한 사람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씨는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을 보조한 사람은 왜 자동차 사고 보상에서 빠지나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에는 운행자와 그 차의 운전자가 빠집니다. 법은 운전자를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므로, 운전 보조자로 인정되면 운행자책임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운행자책임의 구조는 같습니다. 원안 판례는 2008년 전부개정 전 법률에 관한 것이지만, 운전자 정의와 운행자책임 규정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판단 기준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운전 보조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차에 올라가 조작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보조자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업무로서 운전행위에 참여했는지, 운전자와의 관계, 참여한 내용과 정도·시간, 사고 당시 상황, 운전자의 권유였는지 자발적 참여였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위 사례 |
|---|---|
| 업무로서 참여했는지 | 업무 종료 후 부탁 |
| 운전자와의 관계 | 다른 회사 소속 |
| 참여 내용·시간 | 작동법 잠깐 지도 |
| 자발적 참여인지 | 부탁에 따른 호의 |
| 대가 지급 | 받지 않음 |
- 업무로서 참여했는지
- 위 사례: 업무 종료 후 부탁
- 운전자와의 관계
- 위 사례: 다른 회사 소속
- 참여 내용·시간
- 위 사례: 작동법 잠깐 지도
- 자발적 참여인지
- 위 사례: 부탁에 따른 호의
- 대가 지급
- 위 사례: 받지 않음
출처 - 대법원 2010다5175 판결
위 판결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기 업무를 모두 마친 뒤 부탁을 받고 와이어를 고쳐 주었고, 작동법을 잠깐 알려 주었으며,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업무로서 운전행위에 참여해 사고방지의무를 부담하려 했다거나 그런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운전 보조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크레인 기사에게 고용되어 신호수로 일하던 사람이라면 운전 보조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크레인 작업 중 사고도 자동차 운행 사고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화물차에 달린 크레인을 조작하다 생긴 사고도 운행 중 사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장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크레인이 화물차에 붙은 형태인지, 독립된 건설기계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보험 가입 구조가 달라지므로 차량 등록증부터 확인합니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차주에게 운행자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운전 보조자라는 이유로 거절하면, 위 판단 요소에 맞추어 반박 자료를 내고 그래도 거절하면 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으로 다툽니다.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전 보조자 보상 거절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정리 - 누가 부탁했는지, 몇 시에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업무로 참여했는지를 가르는 기초 자료입니다.
- 대가 여부 확인 - 수리비나 일당을 받았는지, 받기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대가가 없으면 운전 보조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관계 자료 수집 - 차주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소속 회사, 사무실 사용 관계 자료를 모읍니다. 고용 관계가 없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 거절 사유 서면 요청 -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거절 사유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 소송에서 다툴 쟁점이 특정됩니다.
- 직접 청구와 소 제기 - 직접 청구권으로 다시 청구하고, 거절되면 3년 안에 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크레인 기사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도왔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와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차량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차에 올라가 조작을 도왔으니 운전 보조자」라고 하면 피해자는 대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운전 보조자인지는 차에 올라갔는지가 아니라 업무로 참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로 정해지고, 호의로 잠깐 도운 사람은 보상 대상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탁을 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퇴근 시각을 보여 주는 출퇴근 기록, 수리비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주의 진술이 「일을 맡겼다」는 쪽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타인성 판단의 근거가 되고, 판결을 받으면 공제조합에 대한 집행 근거가 됩니다. 차주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로 과실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일의 참여 경위와 대가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운전 보조자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경위서·부탁받은 문자 내용·보험사 거절 통지서·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 보조자 해당 여부·보험금 직접 청구 가능성·차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4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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