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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밤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한 사람을 치었는데 제 책임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운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민법은 불법행위 피해자의 과실을 배상액 산정에 반드시 참작하도록 하고,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건너야 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원본과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라면 블랙박스 원본 영상,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까지의 거리, 중앙분리대의 높이와 화단·가로수 여부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보행자 과실비율은 이 현장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무단횡단 사고라고 운전자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지만, 보험회사나 피해자가 처음 제시한 배상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행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0월 밤 9시쯤 공장이 늘어선 제한속도 시속 80km의 편도 2차로 1차로를 시속 60km로 달리던 중, 왼쪽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뛰어든 보행자를 차 왼쪽 앞부분으로 치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약 70m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는 다리 골절로 석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전액을 요구했고, C씨는 무단횡단한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 책임은 얼마나 되나요?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법원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반드시 참작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은 엄격한 법률상 과실이 아니라, 예견할 수 있는 결과를 피해 자신의 불이익을 막을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차량 흐름을 살피지 않고 밤중에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건너는 행동은 이 과실에 해당합니다.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요?

과실비율은 정해진 표가 아니라 사고 시간대, 횡단보도와의 거리, 중앙분리대 구조, 운전자 속도와 전방주시 정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건너야 하고,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곳에서 건너면 안 됩니다.

무단횡단 사고 과실 판단 요소
보행자 과실 가중
사정: 야간·가까운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 가중
사정: 화단·가로수 중앙분리대
운전자 과실 가중
사정: 제한속도 초과
운전자 과실 가중
사정: 전방주시 태만·주거지 구간

출처 - 민법 제396조, 도로교통법 제10조

과실상계 예시
과실상계 예시
전체 손해5,000만원
보행자 과실 40%2,000만원
운전자 측 배상액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보행자 과실을 키우는 사정 - 야간, 가까운 횡단보도, 가로수나 화단이 있는 중앙분리대, 차량이 많은 간선도로
  • 운전자 과실을 키우는 사정 - 제한속도 초과, 전방주시 태만, 주거지·상가 밀집 구간, 전조등 미점등
  • 예시 - 손해 5,000만원에 보행자 과실이 40%로 인정되면 운전자 측 배상액은 3,000만원

운전자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난 무단횡단 사고라면, 피해자가 다친 데 그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속 20km 초과, 음주운전 같은 예외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과실상계와 별도로, 형사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만 따로 봅니다.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합니다. 과실상계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 산정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대응 순서

  • 영상·현장 기록 확보 -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을 보관합니다. 보행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횡단시설 거리 측정 -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육교까지 거리를 확인합니다. 가까울수록 보행자 과실이 커집니다.
  • 내 속도·주시 확인 - 사고 직전 속도와 제동 시점을 영상과 사고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과속이 없으면 운전자 과실이 줄어듭니다.
  • 보험 접수·과실 협의 -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과실비율 협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경찰 조사에서 공소 제기 예외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제한속도 초과가 문제 되면 사고 영상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교통사고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잘못했으니 내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사람을 쳤으니 전부 물어줘야 한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양쪽 과실이 함께 인정되고, 비율을 몇 퍼센트로 볼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순간의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 사고 시각, 가로등 밝기,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까지의 거리, 중앙분리대 화단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 과실 협의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 같은 공소 제기 예외 사유가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 판결이 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과 운전자 개인 부담 부분이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교통사고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과 현장 구조를 먼저 분석해 과실비율과 형사 책임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현장 사진·보험가입증명서·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행자 과실비율·배상액 규모·형사처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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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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