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조금 앞에서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으면 제가 다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운전자는 전방주시 소홀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지만 횡단보도를 두고 그 앞 도로를 건넌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므로 그 위반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행자가 건넌 지점과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 직후에는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한 뒤 경찰과 보험회사에 알리십시오.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건넜다고 해서 운전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험회사에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비율로 조정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저녁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45km로 달리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약 10m 앞둔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보행자는 다리 골절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건넜으니 자신의 책임이 없거나 작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건넜으면 운전자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은 보행자가 건널 수 있음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며 살펴야 하는 곳이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면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이런 운행자 책임을 정합니다.
보행자의 과실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두고 10m 앞을 건넜다면 이 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과실상계로 운전자의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비율은 사고 시간, 도로 폭, 차량 속도, 보행자가 차를 볼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대인배상에서도 보행자 과실만큼 손해액이 줄어듭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그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입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은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면 보행자보호의무가 적용되고, 인접 교차로가 차량 진행신호였다는 사정도 이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가 아니라 그 앞 도로를 건넜다면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다고 인정되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어, 충격 지점이 형사 절차의 결론을 가릅니다.
| 충격 지점 | 민사 | 형사(종합보험 가입, 중상해 아님) |
|---|---|---|
| 횡단보도 안 | 운전자 책임 큼 | 공소 제기 가능 |
| 횡단보도 밖(부근) | 보행자 과실 상계 | 공소 제기 불가 |
- 횡단보도 안
- 민사: 운전자 책임 큼
- 형사(종합보험 가입, 중상해 아님): 공소 제기 가능
- 횡단보도 밖(부근)
- 민사: 보행자 과실 상계
- 형사(종합보험 가입, 중상해 아님): 공소 제기 불가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제4조 제1항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한 뒤 112와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도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첫 조치입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보존합니다. 보행자가 건넌 지점과 차량 속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충격 지점 측정 - 횡단보도와 충격 지점 사이 거리를 경찰 실황조사서로 확인합니다. 과실비율과 형사 절차가 모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 과실비율 협의 -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의 근거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거치거나 소송에서 다툽니다.
- 형사 합의 검토 - 피해자가 중상해이거나 횡단보도 사고로 판단되면 형사 합의를 검토합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나 야간에 조명이 없던 곳이라면 주의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 변론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단보도 밖에서 건넌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보행자 잘못이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원과 보험 실무는 운전자 책임을 없애지 않고 과실비율로 나눕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은 운전자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곳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격 지점과 차량 속도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며칠이면 덮어써지고 주변 CCTV도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고 당일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실황조사서에 적힌 횡단보도와 충격 지점 사이 거리도 확인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쓰입니다. 민사에서는 보행자 과실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형사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를 가려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사건인지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충격 지점과 영상 자료를 기준으로 과실비율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경찰 실황조사서·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안내와 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행자 과실비율·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해당 여부·형사 합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