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가해자에게 이긴 판결금을 못 받으면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가해자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청구권은 보험사가 가해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민법의 불법행위 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 가해차량 보험사와 증권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접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받은 판결이 있어도 보험사에 대한 시효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판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따로 배상 책임을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11월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쳤고,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25년 4월 4,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재산이 없다며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A씨는 2026년 9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시효가 남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책임보험의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규정입니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시효 |
|---|---|---|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3년 |
| 종합보험(대인배상Ⅱ 포함) | 상법 제724조 제2항 |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시효: 3년
- 종합보험(대인배상Ⅱ 포함)
-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 시효: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출처 -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41조; 민법 제766조
보험사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주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3년입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은 상법에 따른 직접청구권이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2년 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2023. 11.
사고 발생, 손해와 가해자 앎
2025. 4.
가해자 상대 판결
2026. 9.
보험사 청구 검토
2026. 11.
사고일부터 3년 도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2년 시효는 2009년 개정으로 3년이 됐습니다. 현행법상 의무보험(대인배상Ⅰ)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두 청구권은 범위가 달라 별개로 취급됩니다.
가해자에게 받은 판결로 보험사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바로는 안 됩니다. 판결은 가해자에 대한 것이므로 보험사를 상대로는 따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판결로 확정된 손해액은 보험사 소송에서 주요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소송이 보험사에 대한 시효까지 멈추는지는 따로 다툼이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사고일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보험사도 함께 피고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가해자는 보험금 보상한도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보험사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못하므로 실무에서는 보험사를 직접 상대로 하는 소송이 더 빠릅니다. 보험사 상대 소송에서는 가해자 판결에서 인정된 과실 비율과 손해액을 증거로 내고, 보험사는 그 판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손해 산정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 대응 순서
- 보험 가입 확인 - 가해차량 보험사와 증권번호,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접청구의 상대가 정해집니다.
- 시효 계산 -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가해자 소송과 별도로 셉니다.
- 보험사에 서면 청구 - 보험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일과 회신 내용을 남깁니다.
- 소 제기 -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합니다. 가해자 판결문과 손해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집행 - 보험사 상대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 예금 등에 강제집행합니다. 보험사는 대체로 판결 뒤 임의로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음주·무면허 운전이었거나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보험약관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해자에게 이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돈이 없으니 끝났다」고 판결문을 서랍에 넣어 둡니다. 실제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가 같은 배상 책임을 함께 집니다. 판결금보다 보험사 청구가 더 빠른 회수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효입니다. 사고일, 가해자를 안 날, 가해자에게 소를 낸 날, 판결 확정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보험사에 대한 3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소송에만 매달리다 보험사에 대한 시효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록은 보험사 상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가해자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액은 보험사 소송의 손해 산정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 상대 판결을 받으면 집행 단계에서 회수를 걱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차량 보험 가입 내역과 시효 기산일을 먼저 확정한 뒤 가해자와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교통사고 사실확인원·가해차량 보험사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직접청구권의 범위·시효 완성 여부·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1항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