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뺑소니 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해자가 준 합의금이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메워지지 않는 나머지 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보장사업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상금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받은 경우 정부의 보상책임이 줄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체 손해액과 보상금 산정 내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두십시오.
보장사업자가 약정서를 근거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면 바로 돌려주지 마십시오. 먼저 전체 손해액이 보상금과 합의금을 합친 금액보다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때 반환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받은 합의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약정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12월 밤길에서 차량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J씨는 후유장애가 남아 2025년 9월 정부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1억원을 받았고, 이때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으면 전액 반환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뒤 경찰이 가해자를 찾아냈고, 가해자는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J씨에게 주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약정서를 들어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숨지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습니다. 실제 접수와 지급은 정부가 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가 처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원안 당시 제26조에 있던 보장사업 규정을 제30조에, 보상책임을 면하는 규정을 제36조에 두고 있습니다.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와 같습니다.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 부상과 후유장애는 시행령 별표의 등급별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가해자에게 배상받으면 정부 보상은 줄어드나요?
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정부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메우지 않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넘는 손해에 대해 받은 합의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은 돈이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메워지는 손해를 넘는 부분에 대한 것이면, 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크게 못 미치고, 가해자도 보상금과 별도로 준다는 것을 알고 지급했다면 이렇게 봅니다.
| 전체 손해액 | 23,000만원 |
|---|---|
| 보장사업 보상금 | 10,000만원 |
| 가해자 합의금 | 300만원 |
| 아직 메워지지 않은 손해 | 12,7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그 약정을 보상금 범위 안의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을 넘는 손해에 대해 받은 돈까지 무조건 돌려주게 하면 피해자 보호라는 보장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가 2억3천만원인데 보상금 1억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아직 1억2,700만원이 메워지지 않았으므로, 합의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잡히면 정부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는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정부에 보상금을 물어내야 하고, 피해자는 보상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나머지 손해를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손해의 청구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가해자를 늦게 알게 되므로 경찰에서 가해자 인적 사항을 통보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 합의금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전체 손해 산정 - 치료비, 일실수입, 후유장애 손해, 위자료를 합쳐 전체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보상금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보상 내역 확인 - 보장사업 보상금이 어떤 손해 항목을 메웠는지 산정서로 확인합니다. 겹치는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 합의서 문구 확인 - 가해자와 쓴 합의서에 보상금과 별도라는 뜻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합의 경위를 문자 등으로 남깁니다.
- 반환 거절 회신 - 보장사업자에게 합의금이 보상 범위 밖 손해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회신합니다.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 남은 손해 청구 - 가해자에게 보상금과 합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청구합니다.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모든 손해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가까운 큰 금액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서와 보상 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장사업자가 약정서를 내밀며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 대부분은 서명한 문서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장사업 보상금은 책임보험 한도 안의 금액이라 실제 손해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그 차이를 메우라고 받은 합의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합의할 때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합의서에 「보장사업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보상금 수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를 남겨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남은 손해를 청구할 때도 쓰입니다. 전체 손해액 산정 자료와 보상 내역, 합의금 수령 내역을 정리해 두면 가해자에 대한 소송에서 공제액이 분명해지고, 판결 뒤 가해자 재산에 집행할 금액도 정확히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체 손해액과 보상 범위를 항목별로 비교해 반환 요구와 추가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장사업 보상금 산정서·반환 약정서·가해자와의 합의서·진단서와 후유장애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금 반환 의무 여부·전체 손해액 대비 남은 손해·가해자 상대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