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딸의 사실혼 배우자가 가족 한정 특약 차를 몰다 사고 나면 보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사위나 며느리는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딸의 사실혼 배우자가 운전하다 낸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 이렇게 보았고, 보험사가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입할 때 사실혼 사위도 운전한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가족 범위 밖이라며 거절하면, 가입할 때 설계사나 콜센터에 사실혼 사위가 운전한다고 말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찾으십시오.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딸이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사위를 가족 범위에 넣는 별도 특약을 반드시 따로 들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운전 또는 지정 운전자로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딸은 2024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남자친구와 함께 살며 가족 행사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2025년 가을 딸의 사실혼 배우자가 G씨의 차를 빌려 몰다 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약관상 사위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한정 특약의 사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적으면서 사위·며느리에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은 약관에 대해, 사위나 며느리는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약관 문언이 배우자·자녀와 사위·며느리를 구별해 정한 이상 사실혼 사위까지 넓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운전자 | 법률혼 | 사실혼 |
|---|---|---|
|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 포함 | 포함(약관 규정) |
| 자녀 | 포함 | 포함(약관 규정) |
| 사위·며느리 | 포함 | 불포함 |
-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 법률혼: 포함
- 사실혼: 포함(약관 규정)
- 자녀
- 법률혼: 포함
- 사실혼: 포함(약관 규정)
- 사위·며느리
- 법률혼: 포함
- 사실혼: 불포함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판결 사안 약관 기준)
약관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지 않나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은 개별 계약자의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으로 보면 사위·며느리 규정은 뜻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도 뜻이 두 가지로 읽힐 때에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언이 분명한 조항에는 이 원칙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면 약관을 주장할 수 없지 않나요?
이 부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자녀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까지 상정해 사실혼 배우자는 사위·며느리로서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따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자가 가입 때 사실혼 사위도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설명 대상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에 한정됩니다.
가족 한정 사실혼 사위 사고 대응 순서
- 약관 문구 확인 - 가족 범위 조항에서 배우자·자녀·사위·며느리를 어떻게 정했는지 봅니다. 사실혼 포함 문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가입 당시 기록 찾기 - 설계사 문자, 가입 상담 녹취, 청약서 메모를 찾습니다. 사실혼 사위 운전을 알린 기록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 혼인신고 시점 확인 - 사고 전에 혼인신고가 됐는지 봅니다. 사고 뒤 신고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배상 점검 - 대인배상Ⅰ 등 의무보험 보상이 되는지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피해자 보호 범위는 따로 봅니다.
- 운전자 범위 변경 -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운전자 한정 범위를 넓히거나 지정 운전자를 추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 문구가 판결 사안과 다르거나 가입 때 사실혼 사위의 운전을 알린 기록이 있다면 약관과 가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보험 보상 거절과 약관 해석이 다투어지는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처럼 지내는 사실혼 사위라면 당연히 가족 한정 특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관이 배우자·자녀에만 사실혼을 넣고 사위·며느리에는 넣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구별을 문언 그대로 읽습니다. 가족 행사에 함께 다녔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의 대화 기록이 남은 길을 정합니다. 설계사에게 「딸이 혼인신고 없이 사는 사람도 운전한다」고 말한 문자, 가입 상담 녹취, 청약서 메모가 있으면 그 날짜와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도 사고일과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계약자가 사실혼 사위까지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다툼보다 피해자 배상과 운전자 범위 조정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보험 보상 거절과 약관 해석이 다투어지는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문언과 가입 당시 상담 기록을 대조해 가족 범위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보험 증권과 가족 한정 특약 약관·가입 상담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자가 가족 범위에 드는지·가입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피해자 배상을 어떻게 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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