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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2,000만원 나온 차, 보험사가 시세 하락분을 거절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골격 부위 파손 같은 중대한 손상이 증명되면 보험사가 시세 하락분을 거절해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에서 법원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 하락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의 거절 근거를 서면으로 받고 부위별 수리 명세서를 챙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전화로 거절했다면 어떤 약관 기준을 근거로 거절하는지 문자나 서면으로 다시 받아 두십시오. 거절 근거가 「약관 지급기준」인지 「보험가입금액 한도」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확인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비를 받았다고 해서 시세 하락 손해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6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세게 받혀, 사고 직전 시세가 1억 5,000만원 정도인 1년 반 된 승용차의 뒤쪽 골격 부위를 수리했습니다. 수리비는 2,300만원이 나왔고 가해차량 보험사가 모두 지급했습니다. C씨가 시세 하락분도 청구하자 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않아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약관을 이유로 시세 하락분을 거절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법원은 보상할 손해액을 정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리비가 사고 직전 거래가액의 20퍼센트를 넘을 때만 시세 하락을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을 이유로 보험사가 거절한 사건에서, 그 조항은 지급기준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에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 거절 근거별 대응
약관 지급기준
법원 판단: 법원 비구속
대응: 직접청구 소송
대물 한도 초과
법원 판단: 한도 안에서만 책임
대응: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중대한 손상 아님
법원 판단: 피해자가 증명
대응: 수리 자료와 감정

출처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

다만 보험사의 배상 책임은 가해자가 가입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수리비 2,000만원대면 시세 하락 손해가 인정되나요?

수리비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골격 부위 파손처럼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인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아 가격 하락이 통상의 손해가 된다고 보았고, 파손 부위, 수리방법,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당시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시세 1억 5,000만원인 차에 수리비 2,300만원이면 비율은 15퍼센트 남짓이지만, 골격 부위를 절단·용접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각색 사례의 수리비와 약관 기준선
각색 사례의 수리비와 약관 기준선
사고 직전 시세15,000만원
약관 기준선(시세의 20퍼센트)3,000만원
실제 수리비2,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중대한 손상이라는 사실은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수리 명세서와 수리 전후 사진을 모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세 하락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대개 소송에서 신청한 시세 하락 감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감정인은 사고 전 시세, 수리 내역, 연식과 주행거리를 보고 하락액을 산정하고, 약관이 정한 수리비의 일정 비율은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원안처럼 고가 차량이면 감정액이 수백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감정 비용을 감안해도 소송 실익을 따져 볼 만합니다.

소송은 어떻게 내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과 규칙상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고는 가해차량 보험사로 하고, 청구원인에는 상법상 직접청구권과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적습니다.

보험사 시세 하락 거절 대응 순서

  • 거절 근거 서면 확보 - 보험사가 약관 지급기준을 이유로 드는지 확인합니다. 지급기준이라면 법원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 대물 한도 확인 - 가해자의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 골격 손상 자료 정리 - 수리 명세서, 수리 전후 사진,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모읍니다. 중대한 손상 증명의 기초입니다.
  • 청구 금액 정하기 - 사전 시세 조회나 감정 의견으로 대략의 하락액을 잡습니다.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씁니다.
  • 소 제기와 감정 신청 - 보험사를 피고로 소를 내고 법원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가 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 측 과실비율이 다투어지거나 대물 한도가 낮게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증권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약관의 시세 하락 기준은 보험사가 정한 지급기준일 뿐이고, 피해자가 소송으로 직접청구하면 법원은 민법의 통상손해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2019년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의 근거를 글로 받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절 사유가 지급기준인지 대물 한도인지, 언제 누가 거절했는지가 적힌 문자나 회신은 소송에서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수리를 맡긴 날의 사진과 명세서도 같은 날짜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중대한 손상 증명과 감정의 기초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같은 기록으로 가해자 본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사의 거절 근거가 약관 지급기준인지 먼저 가린 뒤 직접청구 소송과 감정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의 거절 회신, 부위별 수리 명세서, 수리 전후 사진, 사고 전 차량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직접청구 가능 여부·중대한 손상 증명·대물 한도 초과분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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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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