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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일을 마친 직원이 회사 차로 술 마시고 숙소로 가다 사고를 내면 회사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용으로 운행을 허락받은 직원이 일을 마친 뒤 잠시 경로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다 사고를 냈더라도 회사가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직원에게 넘어가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차량의 명의자와 직원이 그 차를 어떤 업무로 받아 썼는지 보여 주는 배차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사와 운전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져도 민사 시효는 따로 흘러가므로 사고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회사가 개인 일탈이라고 한다고 해서 직원 개인에게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차량이라면 회사부터 상대방으로 검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12월 밤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한 주류 도매회사의 화물차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한 직원은 그날 배송을 모두 마친 뒤 회사 차를 몰고 동료들과 술을 마셨고, 회사가 마련한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회사는 업무가 끝난 뒤 직원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라 회사와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를 마친 뒤 경로를 벗어난 운행도 회사가 운행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은 차량 소유자의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차를 몰고 업무를 마친 뒤 일시 운행경로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낸 경우에도 소유자가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그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새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회사 차량을 업무로 맡긴 이상 잠시 사적인 용도로 쓰였더라도 회사가 이 책임의 주체라는 결론입니다.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운전이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책임이 없어집니다. 95다37391 판결은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에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책임을 지고, 완전 상실 여부는 객관적·외형적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 적용한 운행지배 판단 요소
차 키 관리
사례의 사정: 직원이 업무로 보관
방향: 회사 지배 유지
운행 경위
사례의 사정: 업무용으로 받은 차
방향: 회사 지배 유지
인적 관계
사례의 사정: 회사와 직원
방향: 회사 지배 유지
반환 의사
사례의 사정: 숙소로 복귀 중
방향: 회사 지배 유지
피해자 인식
사례의 사정: 보행자, 사정 모름
방향: 회사 지배 유지

출처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 차와 차 키의 보관·관리 상태 - 직원이 늘 차 키를 가지고 다녔는지
  • 운행이 가능해진 경위 - 업무로 받은 차를 그대로 쓴 것인지
  •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 회사와 직원인지, 무관한 사람인지
  • 반환 의사 - 숙소나 회사로 차를 되돌려 놓을 생각이었는지
  • 사후 승낙 가능성 - 회사가 알았다면 용인했을 만한 운행인지
  • 피해자의 인식 - 피해자가 무단운행임을 알았는지

업무로 받은 차를 퇴근 뒤 잠시 사적으로 쓰고 숙소로 돌아오던 경우라면 이 요소 대부분이 회사의 운행지배가 남아 있다는 쪽을 가리킵니다.

운전한 직원과 회사에 각각 무엇을 청구하나요?

운전한 직원에게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습니다. 음주운전은 과실 판단에서 무겁게 평가되는 사정입니다.

회사에는 운행자책임과 함께, 직원의 운전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에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이는 회사와 직원 사이의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 차량 사고 배상 청구 순서

  • 차량 명의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사고 차량의 소유자와 사용 본거지를 확인합니다. 운행자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업무 사용 경위 확인 - 배차 기록, 운행일지, 동료 진술로 직원이 그 차를 업무로 받아 썼는지 확인합니다. 운행지배가 회사에 남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 보험 접수 요청 - 회사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고 직접 청구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보험사에 직접 연락합니다.
  • 형사 기록 확인 -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가 적힌 수사 기록을 확인합니다. 직원의 과실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회사·직원 공동 청구 -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는 회사와 직원을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회사 몰래 차 키를 가져가 휴일에 장거리 여행을 했거나 이미 퇴사한 사람이 차를 가져간 경우라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차량 사고에서 회사는 흔히 「업무 끝난 뒤 개인이 한 일」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피해자가 이 말을 믿고 직원 개인만 상대하면, 직원에게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업무로 받은 차를 퇴근 뒤 잠시 사적으로 쓴 경우에도 회사가 운행자라고 봅니다.

회사 책임을 가르는 것은 그 차가 어떻게 직원 손에 있었는지입니다. 배차 기록, 운행일지, 차 키 보관 방식, 직원이 평소 그 차로 숙소를 오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회사의 운행지배가 사고 당시에도 남아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보험사가 무단운전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회사를 피고로 세울 수 있으면 판결 뒤 강제집행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차량 사고에서는 차량의 업무 사용 경위와 관리 상태를 먼저 확인해 회사의 운행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원부·사고 기록과 수사 결과·진단서·회사 측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의 운행자책임 성립 여부·사용자책임 추가 가능성·보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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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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