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퇴행성 디스크가 교통사고로 악화돼 수술했는데 보험사에 얼마를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교통사고로 퇴행성 디스크 같은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면 전체 수술비에서 기왕증 기여도만큼을 뺀 나머지, 즉 사고로 악화되어 추가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왕증이 결과에 기여한 정도만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전 진료 내역과 사고 전후 영상 판독 소견을 확보해 두십시오.
사고 전 허리 진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술한 병원에 사고 전후 영상 판독 소견을 받아 두십시오. 기왕증이 사고로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는 이 비교로 정해집니다.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술비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악화된 만큼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신호대기 중 뒤차에 받혀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허리뼈 3-4번 사이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1,500만원이었는데, 보험사는 영상 검사상 원래 퇴행성 디스크가 있었다며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 결과 기왕증 기여도는 40%로 나왔고, T씨는 보험사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행성 디스크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악화되면 수술비를 얼마나 받나요?
사고로 악화되어 추가된 부분만 받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해 악화된 경우 기왕증이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만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도 기왕증 악화로 추가된 진료비의 범위에서만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술비 전체 | 1,500만원 |
|---|---|
| 기왕증 부분(환자) | 600만원 |
| 악화 부분(보험사) | 9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라면 수술비 1,500만원 중 기왕증 기여도 40%인 600만원은 T씨가 부담하고, 900만원이 사고로 악화되어 추가된 진료비로 보험사 부담이 됩니다. 이 기여도는 신체감정이나 보험사 자문의 소견으로 정해지므로 다툼이 생기면 법원 감정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기왕증 부분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회사가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은 예외입니다. 기왕증 부분 진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서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이 기준에 진료수가의 인정 범위를 담도록 하고 있어, 기왕증 제외 여부도 이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가해자에게 받는 손해배상에도 같은 공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기왕증 기여도 공제는 진료비뿐 아니라 일실수입,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전반에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판결은 이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배상한다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다만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어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면 기여도를 낮게 볼 사정이 되므로, 사고 전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떼어 보아 허리 치료 이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기왕증 공제 대응 순서
- 사고 전 진료 내역 확인 - 건강보험 진료 내역으로 사고 전 같은 부위 치료가 있었는지 봅니다. 기여도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영상 비교 소견 - 사고 전후 영상과 판독 소견을 비교합니다. 사고로 새로 생긴 손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사 산정 검토 - 보험사가 적용한 기여도와 근거를 요구합니다. 자문의 소견만으로 정했다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기여도를 다시 정합니다. 감정 질문에 사고 전 무증상 사실을 넣습니다.
- 청구액 정리 - 전체 진료비와 손해에서 기여도만큼 빼고 청구합니다. 병원이 청구한 기왕증 진료비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이 기왕증 치료 목적이었는지 사고 손상 치료 목적이었는지 다투어지는 사건은 수술 기록과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신체감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는 보험사가 퇴행성이라고 하면 사고와 무관한 병으로 취급될까 걱정하고, 보험사는 반대로 기왕증을 이유로 크게 깎으려 합니다. 법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기왕증을 악화시킨 만큼은 배상하고, 원래 있던 부분만 빼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국 기여도 숫자가 결론입니다.
이 숫자를 정하는 것은 사고 전후의 기록입니다. 사고 전 같은 부위로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영상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사고 직후 첫 진료 기록에 어떤 증상이 적혔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보이면 기여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의 결과가 기여도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서에 사고 전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과 영상상 새로 생긴 손상을 구체적으로 질문해 두어야 감정의가 이를 반영하고, 그 기여도가 진료비·일실수입·위자료 전체의 공제 비율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신체감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진료 내역과 사고 전후 영상 소견을 먼저 대조해 기왕증 기여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전후 영상 판독 소견, 건강보험 진료 내역, 수술 기록과 진료비 내역, 보험사 기왕증 공제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왕증 기여도의 적정성·보험사 부담 진료비·가해자 상대 추가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3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4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