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운전학원에서 연습하다 다른 수강생을 치었는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전학원 교습생도 학원 차를 빌려 자기를 위해 운행한 사람이어서 연습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학원과 교습생 사이에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성립한다고 보고, 초보라 당황한 사정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학원 차량 보험이 교습생을 피보험자로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고가 나면 차를 세우고 강사와 학원 사무실에 바로 알린 뒤, 학원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피해자 치료비는 학원 차량 보험으로 먼저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원 차를 탔으니 개인 자동차보험에 따로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학원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운전학원에서 기능시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동승한 상태로 10여 차례 코스를 돈 뒤 강사 지시에 따라 혼자 연습 주행을 하다가, 대기실로 가려고 코스를 가로지르던 다른 수강생 B씨를 발견하고 당황해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습니다. B씨는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3,000만원가량 된다며 A씨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학원 차로 연습하던 수강생도 책임을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학원 교습생도 자동차 사고의 배상 책임을 지나요?
네, 교습생도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원이 교습생에게 교습용 차량으로 연습하게 하면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나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고, 차를 빌린 교습생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학원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행자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원과 교습생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고, 피해자는 학원 차량 보험사에 먼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습생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지는 학원 보험 약관이 교습생을 피보험자로 넣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보라서 당황한 것도 과실로 보나요?
네,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과실은 사회평균인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사회평균인이 추상적 일반인이 아니라 그 구체적 상황의 보통인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강사와 10여 회 연습한 뒤 혼자 주행하던 교습생이 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당황해 제동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연습 코스를 무단으로 가로지른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학원이 코스 횡단을 막는 안전선이나 안내를 두지 않았다면 학원의 과실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나요?
학원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학원 차량도 최소한 책임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운전학원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현장 보고 - 강사와 학원에 즉시 알리고 사고 경위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코스 위치와 시각을 적어 둡니다.
- 학원 보험 확인 - 학원 차량의 보험사, 가입 담보, 교습생의 피보험자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 부담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 안내 - 피해자에게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를 알려 직접청구하도록 합니다.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됩니다.
- 과실 비율 자료 확보 - 코스 CCTV, 횡단 금지 표지 유무, 강사 지시 내용을 모읍니다. 피해자·학원 과실 주장의 근거입니다.
- 합의서 검토 -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보험 처리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합니다. 이중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원 보험 약관에서 교습생을 피보험자에서 빼고 있거나 보험사가 교습생에게 구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관과 교습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학원 수강생들은 「학원 차로 연습했으니 사고 책임은 학원 몫」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수강생도 차를 빌려 자기를 위해 운행한 사람으로 봅니다. 수강생 개인의 부담이 실제로 생기는지는 학원 보험 약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보험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학원 차량 보험사 이름과 증권번호, 사고 접수번호, 교습계약서의 사고 책임 조항을 받아 두십시오. 강사가 혼자 주행을 지시한 시각과 코스 위치도 적어 두면 과실 비율 다툼에서 쓰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보험사가 나중에 교습생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교습생이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학원의 안전관리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가 구상 범위를 정합니다. 사고 당일의 기록이 구상 소송에서 교습생의 부담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차량의 운행자와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과실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습계약서·학원 차량 보험 증권·사고 경위서와 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자 책임 범위·학원 보험의 교습생 포함 여부·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6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