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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교통사고 운전기사와 합의했는데 차주 회사에 또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교통사고 가해 운전기사와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차주의 책임까지 면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차주에게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차주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여서 한 사람에 대한 채무 면제는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면제 대상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운전기사와 합의했다고 차주에 대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운전기사와 맺은 합의를 먼저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운전기사에게만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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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한 회사 소유의 승합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운전기사는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었고, A씨는 사고 직후 운전기사에게서 5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후 수술과 입원이 길어져 손해가 2,800만원으로 불어나자 A씨는 회사에 배상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운전기사와 이미 합의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기사와 합의했는데 차주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운전자는 불법행위자로서, 차주는 사용자 또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각각 배상책임을 지고,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만 모두에게 효력이 있고, 채무 면제나 권리 포기는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이 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차주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량 결함이 없었음을 모두 증명해야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어, 차주의 면책은 좁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받은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받은 합의금은 차주에게 청구할 금액에서 빠집니다. 합의금 지급은 손해를 그만큼 메운 변제에 해당하므로 차주의 채무도 그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사례처럼 손해가 2,800만원이고 운전기사에게 500만원을 받았다면, 차주에게는 나머지 2,300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합의금 공제 후 차주 청구액 예시
합의금 공제 후 차주 청구액 예시
전체 손해2,800만원
운전기사 합의금500만원
차주 청구 가능액2,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합의서의 문구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차주의 책임까지 면제한다거나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가 합의금으로 끝났다는 취지가 분명히 적혀 있으면, 차주에 대한 청구도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운전자 개인에 대하여」처럼 대상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운전기사와의 합의가 차주 책임까지 면제하는 취지였다면 그 항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주가 배상한 뒤에는 운전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주와 운전기사 사이의 문제일 뿐 피해자의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차주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면제 대상이 운전자 개인인지, 차주와 모든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봅니다. 문구에 따라 차주 청구 가능성이 갈립니다.
  • 차량 소유·고용 관계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와 운전기사의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행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 가입 내역 확인 - 차주의 대인배상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회사를 확인합니다. 직접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 전체 손해액 산정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산하고 이미 받은 합의금을 뺍니다. 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 시효 관리 - 사고일과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소송이나 보험 청구를 합니다. 늦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당시 후유장해를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거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섞여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운전기사와 합의서를 쓰는 순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차주 회사는 그 합의서를 들고 책임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에 대한 면제가 차주에게까지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합의 당시의 문구와 날짜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면제 대상이 「운전자 본인」으로 적혔는지,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로 적혔는지, 합의금이 치료가 끝나기 전에 정해졌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급하게 쓴 합의서가 나중에 가장 큰 다툼이 됩니다.

이 기록은 차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합의의 효력 범위를 가르고, 받은 합의금을 얼마로 공제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효 계산에서도 손해를 안 날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의 면제 범위와 차량 소유·고용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차주와 보험회사에 남은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차량 등록원부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의 효력 범위·차주의 운행자책임 성립·청구할 남은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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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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